기상 예측이 어려워지는 등 매년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필수가 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적극적인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원리를 이용,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과 소득안정을 통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농가들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정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이 함께 지원하는 보험(정책보험, 물적손해보험, 단기(1년)·소멸성보험)이다.
올 가을과 2012년도 보험 가입 대상자는 농업인 또는 법인이 사과, 배, 단감 등 15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작자며 품목별 가입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
영광군은 2011년도 하반기 가을감자, 가을양파, 자두, 포도, 복숭아 등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으로 자연재해, 조수(鳥獸)해, 화재 등의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경작불능과 수확감소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처는 관내 농지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도내 품목농협이며 기타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친환경농정과 (☎350-5404)나 지역농협(지점)공제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