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 필독-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음주운전도 처벌 된다 (대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앞두고 업무지침 하달)
2011.01.24일부터 아파트 등 건물 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등 공개된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대리운전을 맡기는 경우에도 집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이럴 경우에도
처벌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송해은 검사장)는 음주운전을 비롯해 음주측정거부, 사고후 미조치 등의 불법행위가 공개된
도로 외의 장소에서 발생했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1.01.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19일 내려 보냈다.
개정 전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는 공개된 도로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만 처벌했다.
이로 인해 공장이나 관공서, 학교, 사기업 등의 정문 안쪽 통행로처럼 문이나 차단기에 의해 도로와 차단돼 별도로
관리되는 장소의 통행로는 물론 호텔이나 백화점, 아파트 같은 건물 내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4일부터는 이런 경우 모두 처벌된다.
대검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음주운전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7월 법률이 개정됐다"며 "앞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의 음주운전도 처벌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더라도 반드시 주자창의 주차선 안에 주차를 마칠 때까지 대리운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칙 강화됨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
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출처 : 도로교통법 제10382호 2010.07.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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