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별 |
전사(KIA) |
전상(WIA) |
실종(MIA) |
합계 |
한국 |
58.509명 |
178,632명 |
82,318명 |
319,795명 |
미국 |
33,629 |
103,284 |
5,178 |
142,091 |
영국 |
766 |
2,583 |
1,129 |
4,476 |
프랑스 |
262 |
1,008 |
19 |
1,289 |
터키 |
721 |
2,493 |
409 |
3,623 |
오스트레일리아 |
304 |
1,040 |
72 |
1,416 |
태국 |
125 |
1,139 |
5 |
1,269 |
그리스 |
196 |
543 |
2 |
741 |
네덜란드 |
120 |
645 |
3 |
768 |
벨기에 및 룩셈부르크 |
106 |
349 |
1 |
456 |
필리핀 |
112 |
299 |
57 |
468 |
에티오피아 |
121 |
536 |
0 |
657 |
콜롬비아 |
163 |
448 |
28 |
639 |
뉴질랜드 |
23 |
79 |
1 |
103 |
남아연방 |
34 |
0 |
8 |
42 |
캐나다 |
309 |
1,202 |
32 |
1,543 |
총계 |
95,800 |
294,280 |
89,262 |
497,342 |
위의 아군 공식 피해 외에 공산 측의 병력 손실은 비공식 집계를 보면, 북한군이 520,000명, 중공군이 90,000명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리 참전한 소련공군의 손실에 대한 공식 비공식 집계는 아직 나온 것이 없다.
이 외에도 남북한의 민간인 피해는 다음과 같다.
남한 : 사망 244,663명, 부상 229,625명, 실종 303,312명, 학살 128,936명, 납치 84,532명
총계 990,968명
북한 : 총계 2,200,000명
이상의 제반 피해 통계를 집계할 경우, 쌍방의 물적 피해를 제외한 인명 피해만 따져도 연합군 전사상자 497,342명, 공산군 전사상자 1,466,000명, 남한 민간 사상자 990,968명, 북한 민간 사상자 2,200,000명을 포함하여 4,706,710명에 이른다. 여기에서 유의할 사항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에 따른 피해 및 전과 보고가 과장되는 것이 통례이고 보면, 특히 공산 폐쇄체제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며, 적측의 피해는 아측의 전과로 연결되는 바, 전쟁 당사국이나 제3국의 사후평가가 차이를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다. 흔히 한국전쟁 피해자가 500만 명이고 남북한에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다는 말은 위의 통계를 근거로 할 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근사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 진정한 한국전쟁의 교훈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김대중은 6/15선언 직후 제일성으로 한반도엔 더 이상 전쟁과 위협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란 상투적인 2대 불변의 요구를 반복 증폭시켜 온 그 자가 주한미군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계속 주둔하기로 김정일과 합의하였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김정일 신드롬에 빠진 대다수 국민 이 소리를 믿었다. 그러나 그 후에 휴전 후 최대해상 도발인 연평해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우리 해군 제2함대 장병이 다수의 전 사상자를 내고 함정이 격침당하는 피해를 입고서 겨우 전력을 만회하여 북괴함정을 추격하는 과정에 김대중은 현장 함대지휘관에게 북한함정을 안전하게 돌려보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려, 국군통수권자로서 대적 보복응징을 가로막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희생자의 영결식에는 참가하지 않고 일본에 구경 간 그 자의 대역죄를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러고도 그 자는 최근 “나는 약속을 안 지킨 적은 있으나, 결코 거짓말 한 적이 없으며, 반미 언동을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 악중악의 권모술수(權謀術數) 달인(達人)이다.
한술 더 떠서 김대중의 뒤를 이은 좌파 대통령 노무현은 드디어 제2한국전쟁을 막는 전쟁억제장치인 한미연합사를 해체시킴으로서 외부적 안보위협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하였다. 그 자는 심지어 주한미군의 감축과 철수를 촉진하고자 비현실적인 국방개혁 2020을 졸속 성안하여 밀어붙이면서 한미연합사가 당장 해체되어도 한국방위에 아무 지장이 없도록 자주국방이 성취된다고 헛소리 까지 한 것이다. 봉하마을에 잠든 그의 치적은 한국안보위협증폭의 최고원인 제공자로 평가 될 만하다.
인천상륙작전으로 낙동강 최후 저지선으로 밀려난 유엔군의 전세를 역전시켜 북한전역을 거의 점령, 통일을 목전에 둔 시점에 중공군 근 1백만 명을 투입하여 인해전술로 한반도 통일을 좌절시킨 불구대천지 원수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치켜세운 자가 바로 노무현이며, 맥아더가 한반도 적화통일을 가로막은 원수라고 외친 빨갱이 교수 강정구 일당의 구속수사를 가로막은 자 또한 노무현이었으며, 그 지지 세력이 인천 자유공원의 맥아더 동상을 무너뜨리려 할 때 이를 묵인 방조한 자가 바로 김대중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재인식해야 한다. 맥아더 동상을 끝까지 사수한 인천상륙작전 참전 노병들과 이에 동참한 그 후배 해병 전우들이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더욱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짓은 지상휴전선의 해상연장선인 NLL을 남북 간의 생태공동체와 경제공동체란 미명아래 북한에 할양하려 했던 자가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자가 NLL 남방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여 사실상 NLL을 무효화하고 전략도서인 서해6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를 넘겨주려고 획책했던 10/4선언을 북한이 안 지킨다고 지금 생태를 쓰면서 핵공갈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국전쟁 기간 중은 물론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우리 해병대가 피로서 지켜온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이 섬들을 적국에게 자기 마음대로 넘겨주려 하다니 천인 공로 할 대역죄이다.
설상가상으로 2012년 이후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 미지상군(미제2사단)의 대부분이 철수한 다음, 휴전협정의 당사자인 유엔사마저 무력화되면서 핵우산이 철거되고, 미증원군의 투입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 되면, 북한이 핵 미사일을 배경으로 휴전협정을 무효화하고 유엔사 통제 하에 있는 NLL부터 먼저 침범하면서 전 지상 휴전선에 걸쳐 일제 남침을 재개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6도 해병부대를 무력화시키려고 4천명 감원 지시를 국방개혁이란 미명하에 정당화시켰으니 천인공노할 안보유해책동이 아니겠는가?
북한의 그 다음 수순이 수도권 선점 후 인구 2천만 명을 핵인질로 잡고서 6/15선언 데로 일방적인 한국전쟁의 종결 선언과 함께 한반도 무력 적화 흡수통일로 이행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미 완결 된 한국전쟁이 새로운 침략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지만, 현 정부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허송세월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전쟁자체를 망각하고 있으면서 안보위기는 모르고 경제위기 극복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는 헛발질이 아닐 수 없다. 안보위기 극복 없이는 경제위기가 극복되지 못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모르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한국전쟁을 통해 본 우리의 절실한 현실적 교훈이자 당면과제이다. 이 같은 상황이라면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베트남 공산화의 역사적 전철을 우리가 안 밟는다고 누가 보증할 것인가?
3. 베트남전쟁의 후유증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벌써 70대 후반에 접어 던 노년층이고, 베트남 전쟁 참전자 역시 이들보다 10년 정도 젊을 뿐이나, 이들 대부분이 빈곤층에 속하는 무기력한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전상자 취급조차 못 받고 있는 베트남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의 고통과 분노를 당국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의 희생과 공로를 보상하는 데는 인색하면서 북한에 무차별적 시혜를 베풀고 이른바 민주유공자를 양산하여 그들을 상대적으로 우대하는 현실정책은 지난날 남베트남의 패배주의 만연에 의한 국가붕괴를 답습하는 오두백마생각(烏頭白 馬生角)의 우행이 아닐 수 없다.
현대전쟁으로서의 베트남전쟁은 1961년 이래 미국이 이면(裏面) 개입한 특수전쟁에서 비롯되어 1965년 직접적인 전투부대 투입으로 확전됨으로써 미국화 된 전쟁을 거쳐 1968년 이후의 월남화 된 전쟁에 이어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에 의한 휴전 시까지 장장 12년이나 계속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75년 4월 30일 월맹군의 무력침공으로 평화협정은 휴지 조각으로 변하고 남베트남은 북베트남에게 흡수통일 공산화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에게 다음과 같은 엄청난 결과의 통계수치를 남겨놓고 있지만, 미국은 사상초유의 굴욕적 패전이라고 시인하고 있다.
① 미국이 투입한 전비의 총액 : 1,600억 달러
② 미군 전사자의 총수 : 5만 8천여 명
③ 미군 전상자의 총수 : 36만여 명
④ 귀국 후 정신이상자 : 70만 명
⑤ 귀국 후 고엽제 후유증 환자 : 8만 명
⑥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사자 총수 : 13만 6천여 명
⑦ 남베트남 정부군의 전상자 총수 : 60여만 명
⑧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전사자총수 : 70만여 명
⑨ 베트남 민간인 사망자(추정) : 200여만 명
⑩ 베트남 난민총수(추정) : 600여만 명
⑪ 미국이 투입한 연병력총수 : 약 300만 명
⑫ 전황절정시 남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병력수 : 55만여 명
⑬ 미국이 파송한 해군함정 연척수 : 450여척
⑭ 미국이 투입한 항공기 연대수 : 1만 2천여 대
⑮ 미국이 파병한 해병대 총병력수 : 12만여 명(⑫에 포함)
* 미 해군 및 미 공군이 베트남 전역에 투하한 폭탄 및 총포탄 총량 : 1,600만 톤
* 고엽제작전에 의한 미국피해 : 17만 2천 톤
이상과 같은 가공할 결과를 빚은 베트남전쟁의 성격 규정은 그 시각과 접근방법에 따라 상이한 복합성과 함축성 그리고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일본의 군사평론가인 고야마이쯔(小山內宏)씨는 그의 저서 「군사학 입문」에서 베트남전쟁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내용인즉 베트남전쟁을 미군이 전술적으로 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승리하지도 못한데 초점을 맞춰 베트남의 판정승으로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베트남전쟁에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① 철(鐵)과 흙(土)의 싸움, 기계와 인간영지(人間英知)의 싸움, 그리고 프로군대집단의 침략전쟁과 아마추어 준 군사 집단에 의한 인민전쟁의 대결이었다.
② 미국은 선진문명국가로서 최신형 무기와 군사조직을 대량 투입하였으나 후진 농촌지역의 대자연에서 뒷받침 받는 원시적이고 빈약한 무장 세력의 저항의지를 압살할 수 없었다.
③ 미군은 대자연의 방해와 밀림의 장애조건을 제거하려고 소이작전과 고엽작전 그리고 전략폭격을 무차별적으로 강행했으나, 흙과 밀림의 방순물(防循物)을 제거하고 , 민족해방전선의 저항거점을 초토화시킬 수 없었다.
④ 민족해방전선은 인민전쟁이 발휘한 강인한 인간 에너지와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유격전의 지혜로 미군의 잔인하고 거대한 물량공세에 대항하여 상대적인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악조건을 극복하여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이와는 다른 시각에서 미국의 제프레이 레코드(Jeffrey Record)는 「베트남전쟁의 회고」(Vietnam in Retrospect ; Could we have won?)란 논문에서 베트남전쟁은 1973년에 끝났지만, 미국 내에서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되어 제2의 남북전쟁(Civil War)이라고 불릴 정도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자아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쟁은 지난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린 장기전의 실패와 미국이 현재 마무리 짖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한 이라크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전쟁 개입 명분과 실리가 다른 동서 양대 진영의 냉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산물이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 한국전쟁과 더불어 자유진영이 거둔 냉전의 승리에 이은 신세계질서 창출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
우리는 한국 사상 처음의 대규모 해외 파병으로 6.25전쟁 지원에 대한 보은의 차원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인류 공영의 대의명분에 호응하여 베트남의 대공전선에 1개 군단규모의 대형군사력을 파송하여 8년여간 한․미․월 연합작전을 통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으나, 근 1천5백여 명이나 되는 사상자를 내고 이에 부가하여 7만 명이 훨씬 넘는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환자를 양산함으로서 무거운 전쟁후유증을 안고 있다.
베트남 전쟁은 그 성격이 애매모호하면서도 다양한 함축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전쟁 주도국인 미국도 아직 시비논쟁을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예민하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쟁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이 결코 정의의 전쟁이나 성전이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실책과 시행착오를 진솔하게 시인하면서도 국가이익에 반하는 언동은 자제한다. 또한 전쟁과정을 통해 본 산 교훈을 도출하여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당국과 군의 성숙한 역사의식이 돋보인다.
그들은 국가와 국가지도자 또는 정책당국자에게 책임을 묻고 날카로운 시비를 제기하지만, 참전 군인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면서 범죄 집단처럼 매도하는 소아병적 작태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이와 정반대로 당국에 대한 정책적 시비나 비판은 제쳐놓고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대공전선에 투입되어 희생당한 힘없는 참전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한 참전군인은 은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이렇게 진솔하고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반성하기도 한다.
“베트남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폭격을 맞고 지뢰가 터져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미군은 때로는 민간인을 죽이고 포로를 고문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들의 가재도구를 불태우고는 학교와 병원 그리고 고아원을 새로 지어 주었다. 그리고 베트남군에게 총포와 식량 그리고 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참전 군인들은 베트남인을 적인지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도 죽였다. 그리고는 그들을 돌봐 주었다. 베트남 전쟁시 무엇이 올바른 임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참으로 몸서리치는 전쟁이었다.”
전쟁은 군인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대역사(大役事)인 바, 국민 모두가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다. 단지 군인은 국가의 명령을 수행한 싸움의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된 데 불과하기 때문에 전쟁의 결과를 국가적 차원에서 평가해야지 참전 군인에게 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성숙한 민군관계(military-civilian relation)의 군사문화가 민주시민문화로 승화되지 못한 한국에서는 전쟁의 본질, 특히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현대전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또한 우발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인 국부적인 대민 피해를 무조건 계획적으로 의도된 집단 양민학살이라고 매도하는 일부 함량 미달의 반국가적인 식자들이 악의에 찬 거짓 주장을 내세워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참전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가안보 유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베트남 참전 당시 젖먹이에 불과한 자로서 국제관계나 전쟁논리를 잘 모르면서, 한국군이 미군에게 돈에 팔려간 용병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이들의 입을 공업용 미싱으로 봉합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 참전전우들이 베트남의 정글에서 파충류와 풍토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적과 교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소수의 민간에 대한 피해를 발생케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하지는 않았다. 현대전쟁의 추세는 무기의 고도화와 전쟁지역의 광역화로 말미암아 전후방과 군민이 동시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마치 인간사냥을 일삼은 야만적 집단 학살자로 덮어씌우는 이 나라의 일부 함량 미달의 식자들은 전쟁을 경험조차 못한 철부지들이며,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환상적 통일논리에 심취하여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하고자 그 연장선상에서 반미 반군 감정을 촉진 증폭시키려는 저의로 베트남 참전자를 악의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4. 두 전쟁을 통해 본 우리의 국가안보적 과제
가. 한국전쟁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4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 AFP는 “지난 100년 동안 250 차례 이상의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억1천 만 명이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또한 두랜트 부부가 지은 “역사의 교훈”이란 단행본에서 보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3,412년 간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불과 286년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앨빈 토플러는 “유엔 창설 이후 1990년까지의 45년 간 만 해도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3주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6.25전쟁시 한국군을 도운 연합군은 북한군과의 전쟁에서는 분명히 이겼으나, 중공군과의 전쟁에서는 패함으로서 결국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 미군으로서는 이를 사상 처음의 치욕스러운 패전(the first war we lost)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전쟁에서 북한은 공공연한 침략에 전념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중국은 자국의 잠재적인 침공위협을 방호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결국 한국 전쟁은 쌍방의 전술적 전략적 의사결정이 정당하건 부당하건 간에, 그 수행과정에서 국가이익을 위한 공헌과 희생으로 발현되었지만, 이 힘의 행사가 엄청난 책임을 수반하게 되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의 한반도의 영구 분단화 가능성이 그 한 대가가 아닌가 한다.
한국전쟁은 대적하고 있는 쌍방 국가의지의 숙명적인 충돌의 장이 되어 양측 지도층은 전쟁 기간 중 여러 수준의 다양한 현책(賢策)과 오류(誤謬)의 결정을 내렸으니, 이것이 후세 인간에게 비쳐 주는 삶의 역사적 교훈이 아닌가 한다.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만 치러졌으며, 제3차 대전이나 핵전쟁으로 확전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작용한 국지제한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남북한 당사국으로서는 분명히 현대전쟁으로서의 속성을 띤 총력전쟁(total war)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가 개입한 국제 전쟁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족 간에 싸운 내전의 성격만 강조한 나머지 아직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함량미달의 식자가 있으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는 “잘못된 잊혀져가고 있는 전쟁임이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의 주의환기가 요구된다.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서로 맞대결하며 싸운 전쟁 지원국인 중국과 소련하고는 화해하여 수교를 했음에도, 왜 한민족인 북한과는 아직 화해를 못하고 제2의 6.25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의 잔설이 녹지 않은 유일한 분단 상황 하에서 반세기전의 전쟁이 평화체제로 이행되지 못한 휴전상태의 준전시 체제가 지속되고 있을 뿐이며, 6.15선언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해소되고 평화가 정착됨과 동시에 분단이 극복될 여건이 획기적으로 마련된 것도 아니다.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북한을 지지하는 좌경세력의 횡포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기본인 군사력의 균형 또는 군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김대중이 북한의 편을 들면서 그 속임수에 놀아 나 일방적인 구두 메시지로 한반도전쟁부재를 선언함으로서 상호주의나 투명성 그리고 검증과 신뢰가 전혀 안된 허구적 평화 무드 속의 환상적 통일논리에 심취하여 안보불감증을 만연시켜 놓았으니. 이는 군사적 합리성을 왜곡하여 전쟁억제 이론을 무시한 극단적인 정치적 사기 쇼였던 것이다.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위치나 주변 4강속의 지․전략적 위상을 전제 할 때, 한국은 결코 제2의 6.25전쟁을 외면할 수 없다. 전쟁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평화는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억제하려면 적보다 강한 군사력을 갖거나 대등한 군사력으로 맞장구를 칠 수 있어야 실현된다. 공산주의 세력에게는 김대중이 금과옥조로 내세운 햇볕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돈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불장난을 자제시켜 평화를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는 있으나,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김․노 두 좌파정권은 북한에 뇌물을 상납하고 일시적인 전쟁회피 술책으로 정상회담을 통하여 거짓 성명을 발표하고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고 국민을 기만 호도(糊塗)하였다. 다수 국민이 이에 마취되어 비몽사몽간(非夢似夢)에 북한의 핵 인질로 전락 복속(服屬)되려는 듯이 김정일 신드롬 탐닉(眈溺)되어 한국전쟁의 교훈을 외면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었다. 혹자는 지금도 그 오류를 재차 범하려는 위험한 발상에 도취해 있다.
특히 노무현이 평화경제란 미명 하에 북한에 해상 휴전선인 NLL이남 광활한 황금어장을 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북한에 할양 약속한 반역 놀음인 10/4선언은, 한국전쟁에서 근 50만 명의 유엔군이 전사상한 대가가 겨우 3,900평방키로 미터의 동해안 영토 수복 결과였음을 전제할 때, 영해가 곳 영토인 오늘 날 영토수호가 국가원수의 기본책무임에도, 그가 국민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영해일부를 북한에 넘겨주려고 한데 대하여 참전전우들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안보와 국토바위란 헌법상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국군의 대표적인 연구기관(국방연구원)에서 NLL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여 노무현의 10/4선언 아이디어를 창안 제공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대부분이 연금 미 해당자로서 생활고와 질병에 신음하고 있음에도 겨우 국가에서 이름만의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놓고서 경제적인 혜택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설상가상으로 전쟁 기간 중은 물론 휴전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적에게 빼앗긴 적이 없는 피로서 싸워 지켜 낸 NLL과 서해6도를 북한에 공짜로 넘겨주게 될지 모르는 음모를 노무현이 획책했으니, 우리 해군 해병대 참전전우들은 이를 갈고 슬피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침략전쟁이건 자위전쟁이건 간에 주권국가들간의 갈등이 외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무력전쟁은 불가항력적으로 지구 도처에서 행하여 질 것이 자명하다. 현행 유엔 헌장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침략자에 대하여 유엔의 결의에 의한 적법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개별국가의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11사태이후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은 테러집단이나 그 지원세력에 대하여는 예방적 선제공격을 유엔의 결의 없이도 행할 수 있음을 국가전략으로 표방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서 절대 우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대남 침공에 의한 전쟁도발 가능성은 그 어느 때 보다 농후하며,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임에 틀림없다. 만약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전쟁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시 남북 간에 새로운 전쟁이 발발할 경우, 6.25 전쟁 때와는 달리 핵 상황하의 총력전 내지 국제전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 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해이해진 우리의 국가안보망각증세 하에서는 6.25때나 베트남 파병 당시 같은 국민의 애국심과 결사행쟁의지(決死抗爭意志)는 찾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요인은 참전 군인에 대한 국가의 홀대(忽待)와 이들의 명예 및 지원에 대한 왜곡 편중 시책이 자초한 민군갈등 증폭 및 국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빚어진 국민개병제도의 손상과 국가안보체제의 동요 등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다른 말로 표현 한 다면, 국가보훈정책이 앞으로 전쟁이 일어 날 때, 이 나라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용약(勇躍) 출병한 군인들이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멸사보국(滅私報國)의 충성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풍토를 미리 마련해 놓고자 함 일 것으로 알지만, 현실은 이와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여곡절(迂餘曲折)끝에 최근에 와서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정부가 6.25참전자를 혜택 없는 이름뿐인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베트남 참전자는 이 국가유공자의 대열에서 조차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5.18유공자만 별도로 법률이 만들어 져서 그 대상자 3,982명이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동격으로 격상 우대 받게 되었음은 물론, 이들에게는 이미 전두환 정권 때 일부 보상이 상당규모로 행하여 졌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 하에서 추가로 2,100억 원이란 천문학적 보상금이 일시금으로 2중 지급된 것이다.
물론 이들 피해자 중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이 없지 않겠지만 엄청난 보상금에다 국가유공자 대우란 파격적인 특혜가 주어짐에 따라, 다수의 참전자들이 정당한 국가의 명령을 받고 국가안보의 역군으로 자유수호를 위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장기간 적과 싸웠으나 운이 좋아 사상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운이 나빠 무공훈장을 타는 대열에 끼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국가유공자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음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인 것이다.
따라서 참전자는 5.18민주유공자와 비교하여 상대적 박탈감(剝脫感)과 적개심이 울어나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으며, 일부는 현실을 비관하고 생활고에 시달려 자살하거나 반정부 저항집단으로 뭉치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현행 국가유공자 관련법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듯이 어느 병사가 병역 의무복무연한을 마치고 제대한 후에 대머리가 되자, 그 원인이 현역복무 때문이라고 국가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서 그 자가 국가유공자가 된 웃지 못 할 좌파정권하의 파행적 보훈제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적과 몇 년간 싸운 참전자는 제쳐놓고서 평화 시에 병역의무를 수행한데 불과한 대머리 총각을 국가유공자로 우대하다니 정말 웃기는 처사이다.
나. 베트남 전쟁
같은 맥락에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엄청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한 참전전우들에게도 그들의 권익 향상과 복리 도모란 차원에서 할 말이 많다. 설상가상으로 베트남전쟁 중 고엽제를 흡입하여 발병한 고엽제 후유의증(後遺疑症)환자는 일광과민성 피부염을 비롯한 20가지의 고엽제 질병으로 역학조사(疫學調査)가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전장에서 전술적 목적 하에 다이옥신이 함유된 고엽제를 살포함으로서 이를 잘 모르고 흡입함에 따른 발병으로 국가가 판정한 엄연한 전상자임에 틀림없음에도, 이들 마저 전공상자 범주에서 배제한 것은 행정착오가 아니라 의도적 범법행위이다. 국립묘지에 잠든 먼저 가신 베트남 전몰장병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유공자란 명예를 얻은 5.18 사태 시 피해자의 그 당시 행동은 불의에 항거한 동료집단의 자발적 의사표현이었으며, 정당한 국가명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었지만, 후일 민주주의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자리 메김 한 것은 가하지만, 당국이 참전자를 제쳐놓고 이들만 국가유공자로 선택, 특별 우대함은 보편타당성이나 객관적 형평성이 없는 왜곡 굴절된 가치전도의 정치적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극복해야 할 베트남 참전자에 대한 당면과제 및 그 처방은 다음 4가지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이를 정부에서 서둘러 해결토록 추진해 줌으로서 안보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도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
첫째는, 양민학살 문제의 종결 선언 및 조작된 주장의 유포 저지 문제이다.
베트남 정부당국이 지나간 어두운 역사를 재조명하여 시시비비를 제기함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미군과 한국군에 의한 전쟁기간 중의 민간인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대국의 취지에 맞춰 서둘러 외교적인 절차에 따른 종결선언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부 몰지각한 국내 좌경 식자들이 이 문제를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계속하여 제기하여 반국가적 언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그 진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날조된 교육을 시켜 베트남에 편지질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은 사회정의 실현이란 차원에서 이들을 강력 단속하고 의법 처리해야 할 것은 물론 대증(對症)요법이 아닌 대인(對因)요법으로 다스려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특수성에 비춰 볼 때, 참전군인에 의한 전투간 대민 피해를 집단학살이나 전쟁범죄 행위로 입증할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형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피해 당사국인 베트남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과거지사를 재 거론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이익과 국가안보를 도외시하고 소아병적 자기과시를 위해 국가와 민족에 회복할 수 없는 폐해와 상처를 안겨 주는 이런 무리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말고 적절한 채찍이 가해져야 마땅하다.
둘째는, 베트남 파병을 용병으로 매도하는 무리들에 대한 단호한 조치이다.
베트남 파병을 박정희 정권의 독재강화 도구로 동원된 용병이었다는 자기비하 논리는 속히 극복해야 한다. 당시의 파병 결정은 한국국력이나 대내외 정세에 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숙명적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아세곡필(阿世曲筆)과 교언영색의 탁상공론으로 대안 없는 과거 회고적 비판을 일삼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이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위한 한․미간의 정치 외교적 교섭과정에서나, 파병 후 유지된 주월 한국군과 주월 미군의 현지 지휘체제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각각 행사토록 되어 있었던 점을 미뤄 봐, 용병이란 말은 천부당만부당한 것이다. 특히 좌경 친북 성향의 대학 교수와 전교조 소속 교사를 비롯한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순화훈련 및 정신교육 시행과 더불어 위법시의 가중 처벌을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고엽제 피해자들의 우대조치 및 권익 향상이다.
현재 베트남 참전 생환자중 7만 6천여 명에 달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국가유공자 자격 인정 요구가 당국에 의해서 수용되지 않아 큰 쟁점이 되고 있다.
한국전쟁 및 베트남 전쟁 참전자 중 전상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아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은 전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액의 보상금을 받을 뿐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5.18 광주 사태 피해자들은 거액의 보상을 받고 민주유공자란 이름으로 국가유공자와 동격의 우대를 받도록 입법조치가 오래 전에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들은 응분의 보상을 현실화하고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으나 당국의 입장은 우유부단할 뿐이다. 참다못한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들은 미국의 다우 케미칼 회사를 상대로 5조원대의 피해 보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당함으로써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지만 주월 한국군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베트남에 파송되어 8년여의 참전기간 중 5천여 명의 전사자와 1만여 명의 전상자를 감수하면서, 악전고투하였으며, 근 8만 명의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의증 환자들이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주월 한국군은 결코 미군에 종속되어 개인의 이득을 추구한 품팔이 같은 신세의 용병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권을 행사한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정정당당하게 대공전선에서 자유의 십자군으로서 싸웠던 것을 당국은 공식적으로 왜 PR하지 않는가?
넷째, 외국무공훈장 수상자를 국내훈장과 동격으로 행정 처리하는 문제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외국훈장(미국, 베트남 국가원수로부터)을 받을 당시엔 국내훈장보다 오히려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나, 상훈법이 미비하여 한국 대통령이 외국군에 대해서는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 원수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에 대해서는 아무른 언급을 해놓지 않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들 훈장은 깡통훈장이 되고 말았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의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군군에게도 외국국가원수로부터 무공훈장이 수여되고 있지만 모두 아무런 가치가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현실이다.
국내훈장수상자는 국가유공자대열에 끼이지만 외국훈장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권국가간의 평등원칙이나 상호주의와 보편성원칙에 위배되는 현행법의 개정 법안의 국회상정심의가 늦어지고 있는바, 정부에서 이를 촉진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악명 높은 김정일 신격화 통치에 의한 동토 왕국 북한은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가진 핵보유국으로서 세계 유수의 잠수함전, 생화학전 그리고 특수전 역량을 가진 호전적인 무법자 집단이다. 그럼에도 좌파정권은 북한을 과소평가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까지 김정일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하여 “선 통일 후 평화”를 지향한 악의 논리로 자주와 평등을 앞세워 우리의 자주국방과 자립경제를 정체(停滯) 약화시키면서 안보위기를 자초했으니 대역죄를 범한 반역의 무리들이라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5. 결론
김일성의 유일사상과 국토완정(國土完征) 사업이 김정일에게 확고부동하게 승계되어 있으며, 한정적인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러시아와 중국이 여전히 공산주의 종주국 내지 형제국으로 존재하는 한, 김정일이 군사. 정치. 사상의 강성대국으로 자리를 굳힌 이 시점에서 결코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부패의지를 포기하려 덜지 않을 것이다.
핵과 미사일의 불법개발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리를 챙긴 김정일은 병상통치를 하면서도 미국을 굴복시킨 핵 외교의 승자답게 남한을 길 드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새로운 벼랑끝 전략을 구사하여 경제적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극한적 무력대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의 헌법과 국가보안법까지 마비시키고는 국가정책의 파행과 굴절행정을 통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일삼은 두 전 정권의 처사는 국가안보의 대내외적 위협을 가중 증폭시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민족 반역 놀음이었다. 심지어 한국전쟁의 전환점을 마련한 맥아더를 침략자로 매도하고 그의 동상을 허물려는 악당들을 두둔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언어도단이다.
이제 한국전쟁의 본질을 재음미함으로서, 김일성의 분신인 김정일을 더 이상 과신. 과찬하면서 맹목적으로 퍼다주는 자살 꼴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핵무장한 북한과의 군사 게임은 이미 판정패로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현실을 냉엄하게 재인식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조기 감군 및 전환배치에 이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가 해체되고 전시 작통권(operational control)까지 환수되고, 무력절대우위를 전제한 북한이 휴전협정파기공세와 함께 평화협정체결을 덜고 나오면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한반도의 전쟁억제 장치는 종말을 고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가안보는 안팎으로부터의 위협과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활동임과 동시에 예방에 실패했을 경우 지체 없이 평화회복을 위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시스템 내지 메커니즘을 뜻한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주 수단이 군사력이고 다른 국력의 기능별 제 요소가 위협과 침략의 성격 및 강도에 따라 군사력과 선택적 융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약육강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권력정치의 속성상 모든 주권 국가가 현실적 적국과 대치하거나 또는 잠재적 가상적국을 설정하여 국가생존과 번영을 도모함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조적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현실적 요청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좌파정권은 이와는 정반대로 헛발질을 했다. 심지어 노무현이 “외세침략의 상징인 용산기지의 조기반환”을 촉구하는 메시지까지 발표하고,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일방적으로 환수 결정하고 보니, 세계에서 아랍국가 말고는 가장 반미 성향이 강한 좌파 민족주의의 한국 정권을 더 이상 우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미국의 국가의지가 표출됨으로서 미군의 전면적 해외주둔군 재조정이란 명분하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인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군사력이 빠져나가는 국가안보딜레마를 낳게 했던 것이다.
최근 경제 위기와 함께 초래된 안보위기 하에서 국가공동체 붕괴와 국민의 냉소주의적 정치무관심 징후군(徵候群)은 바로 국가존립 위기의 망국적 종말점(終末点) 도래를 예고하는 것이다. 이는 그 동안 좌파정권이 시대착오적인 악의 논리로 국가위기를 호도(糊塗)한 필연적인 업보(業報)이다. 만연된 천민자본주의와 좌파민족주의가 판을 치는 이 형국에 그 동안 왜곡 굴절된 제반 국가정책을 바로 잡고 정도(正道)로 나아가기 위한 처방은 무엇보다도 한국전쟁 교훈의 올바른 국민적 이해와 수용이 선행되어야 가능해 질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준전시체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력의 대결 현장이며 가장 인화성이 강한 화약고가 곧 한반도란 것은 전 세계인이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선언을 계기로 김정일이 위대한 평화주의자로 둔갑하여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으로 오도된 채 국민의 전의와 국군의 주적관이 마비 혼돈 왜곡되고 보니, 한국전쟁 이야기는 남의 일로 치부되고 마는 것이다.
.전쟁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로 주류를 이루는 좌파 세력들의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 난동은 물론 최근의 한미 FTA 비준동의에 따른 쟁점법안 상정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국회 폭거의 재발방지 장치를 안 취하고 이대로 방치 반복할 경우, 국가공동체 붕괴를 촉진하고 국가공권력 마비와 함께 이념무용론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상황론적 양비론과 공산화 통일도 군사독재보다는 낫다는 좌파에 의한 악의 논리를 합리화 정당화시켜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국전쟁을 망각한다면 악의 세력을 용납하고 공산주의자와 타협하여 적과 동침하면서 현실 안주하려는 위험한 발상을 용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에 참가한 21개국의 도움을 외면하게 될 경우, 배은망덕한 국민이라고 국제사회의 지탄 대상이 되어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불행한 결과가 될 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헌법 전문에는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의거의 정당성은 부가시키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 특히 자유수호 전쟁인 6/25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으니, 국가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한심한 처사다.
한국전쟁의 두 하이라이트, 즉 인천 상륙작전과 중공군 개입이 한국전쟁의 흐름을 어떻게 바꿔 놓았으며 그것이 오늘의 한반도 현실과 어떤 의미상관성이 있는지를 군사적 합리성과 안보환경 및 여건 변화란 차원에서 올바로 이해함으로서, 좌파정권이 저지른 중대한 망국적 시행착오를 다시 범하지 않게 될 것은 물론, 오늘날 극단적으로 좌경화 된 시대착오적인 신세대를 올바로 교육계도 치유할 수 있는 당위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한국전쟁 기간 중 인천상륙작전과 중공군 개입이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타율적으로 바꿔 놓았는가 하는 정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전자는 한국의 패망 공산화를 극적으로 구출하였고, 후자는 한국의 북한 수복 통일을 좌절 한반도 영구분단을 정착시켰다.
이 중대사와 관련한 우리가 체험하여 얻은 뼈아픈 전훈(戰訓) 수용이야말로 오늘의 분단 상황 하에서 친북 용공 반미 좌경세력과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민주 자본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진리의 공유가치이고 대의명분이며, 21세기 인류의 보편적 가치체계인 신세계질서와 시대정신에 입각한 현실적 처방 모색의 핵심 가치설정이 될 것이다.
최근 핵무장한 북한이 NLL 무효화 선언과 함께 군사적 대결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6.25때와는 달리 이제는 핵을 배경으로 공공연히 해상 도발을 획책하면서 일촉즉발의 공포분위기 조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 원인 제공은 전적으로 지난 좌파 정권의 햇볕정책에 있다. 햇볕을 빌미로 퍼다 준 10조 여 원은 김정일의 철권 폭압 통치 장치를 더욱 살찌게 해주면서 핵무장과 군사력 증강을 뒷받침 해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한국의 현 안보위기는 좌파정권의 자업자득이고 업보이다. 설상가상으로 아직도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참전자들이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 차별대우 받고 있는 현실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김정일의 불장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는 국내 좌파와의 일전을 불사하는 자세로 국가정체성회복을 위해 급진적(radical)이고 공세적(aggressive)인 노력과 함께, 핵 초강대국이며 영토야욕이 전혀 없는 미국과 다시 손잡고 국제공조와 협력을 성취해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자력 안보역량을 우선적으로 극대화해야 하지만, 거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적과 대등하거나 적보다 우위의 군사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원칙이지만, 핵무장하고 상대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가진 북한의 선제공격을 억제하려면 당분간은 미국의 힘을 빌리는 도리밖에 없다. 이것이 신세계질서의 일환인 협력적 안보(cooperative security)이고 핵억제전략의 기본원칙이다. 그르려면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한 우리의 혈맹이던 미국과 가졌던 기왕의 긴밀한 군사동맹관계를 다시 복원 강화하면서 한미연합사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현실적 처방일수 밖에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연합사 해체시기도 무기한 연장해야 한다.
이 같은 당면과제들을 방치하고 현상유지에 급급할 경우, 민군갈등(民軍葛藤) 증폭은 물론, 군의 위상과 존립가치마저 심각한 손상을 입어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에 대한 사명의식 상실과 함께, 자유민주헌정체제를 수호하려는 국민의 전의를 말살하는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이는 국민의 국방의무와 국민개병제도에 대한 대의명분을 잃게 하여 국가공동체 의식 파괴란 역기능적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 정부 당국은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망각하지 않았다면 불과 48만 여명에 불과한 참전유공자의 홀대를 더 이상 계속하지 말 것이며, 특히 이 중에서 아직도 명목상의 국가유공자조차도 되지 못한 18만 여명의 베트남참전자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6.25 전쟁이 아직 완결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 무력침공의지 불변 현실을 인정한다면, 제2의 한국전쟁에 대한 개연성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경험한 양대 전쟁인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통해 얻은 교훈과 그 후유증을 미래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 공산주의자의 실체와 속성을 확인 한 이상 이들과의 대화나 협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 바, 북한과의 화해나 지원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촉진한다는 정치적 사기 쇼인 햇볕정책을 거부해야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리고 강한 힘이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 없이는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안보의 주 수단인 군사력조성 유지를 뒷받침하는 국민개병제도에 의한 병역의무를 면탈한 자들은 국가안보 수단을 거부한 악의 무리들로서 이들에게는 모든 공직취임이 불허되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수수께끼 같은 교사이며, 야바위꾼이기도 한 바, 그 유일한 교훈은 미래가 과거에 의존할 수 없고, 항상 진실로 규명된 바가 돌이킬 수 없는 허위로 둔갑할 수 있다”는 한 역사학자의 말을 되새기면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우리 젊은이들이 흘린 피를 결코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으로 말미암아 그 부수 효과로 소중한 외화 10억 달러를 벌어드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된 것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
중국의 고대병서에 나오는 忘戰必危 好戰必亡(망전필위 호전필망)이란 잠언(箴言)은 한반도의 남북대결 현실에서 쌍방에게 주는 가장 합당한 교훈이 아닌가 싶다. 즉 말하자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망각하고 있는 한국은 반드시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전쟁을 좋아하여 6.25전쟁을 일으키고 휴전기간중 핵무기까지 만든 북한의 전쟁광 같은 놀음은 반드시 패망을 자초하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란 산 교훈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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