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초교, 봉래초교, 상동읍 구래초교, 남면 연당초교, 서면 쌍용초교 등 총 5곳
2009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어린이에게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운전자는 중과실 처벌을 받는 등 스쿨존의 어린이 보호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영월군에서는 학교주변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 공간 확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을 시행 한다.
영월읍 영월초교, 봉래초교, 상동읍 구래초교, 남면 연당초교, 서면 쌍용초교등 총 5곳에 대하여 기존의 형식적인 스쿨존 표시방법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완료 할 예정이다.
개선사업에는 차량과 어린이 통행구분 보도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속방지턱과 어린이 보호구역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운전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봉래초등학교 진입구간은 보도를 신설 하고, 쌍용초등학교 정문구간은 도로선형을 조정하여 과속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등 교통사고위험이 있는 등하교길의 도로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시행 후에는 교통전문강사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의식 고양에도 힘 쓸 계획이다.
군 도시개발과 김학수 담당은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생들을 등하교 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들을 제거 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