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취소<법제처 법령해석>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로 인해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가. 일반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일반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나. 집합건축물(「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집합건축물을 말함)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 중개사무소가 위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건축법」상 위반행위에 따라 위반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대한 민원 발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국토교통부 내부 이견이 있어 이를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의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일반건축물의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분 중 일부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해당 중개사무소 외의 전유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에 「건축법」상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기재된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된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이 해소되거나 적법한 건축물에 새로이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