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제2형 당뇨병) 환자로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79호)
- 아 래 -
1) 인정대상
- 경구제와의 병용설포닐우레아계 약물(성분:glimepiride, glibe- nclamide, gliclazide, glipizide, gliquidone, chlorpropamide) 단독요법 또는 biguanide계 약물(metformin)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설포닐우레아계 약물 1종 또는 biguanide계 약품(metformin) 1종과 병용투여시
- 인슐린과의 병용인슐린을 1일 60단위 이상 투여하였으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 인슐린과 동 약제만 병용 투여시 인정(병용 투여중 인슐린을 60단위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진료내역 참조 인정 가능)
2) 인정용량:1일 15mg
3) 약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참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 임신부, ② 모유수유부, ③ 소아, ④ 간질환
⑤ 심질환, ⑥ 당뇨성 케톤산증
(시행일 :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