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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발견/지혜 스크랩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새로운인생 추천 0 조회 737 14.01.07 17: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및 운전면허 재취득 제한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2.).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때
(2)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3)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때(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4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2호 6.).
 
- 술에 취한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
 
2. 벌칙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혈중알콜농도

벌칙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3.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를 원인으로 한 면허취소처분(1년)을 받은 경우 구제방법입니다.
 
(1)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행정청(당해경찰청)에 신청하는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제약이 존재합니다.
가. 음주수치가 0.12%미만일것.
나. 음주단속 전력이 없을 것.
다. 생계가 어려울 것.
라.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한 위력의 행사가 없을 것.
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2) 행정심판 청구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취소" 됨으로써 "완전 구제" 를 받거나("인용" 재결) 그 최초의 운전면허취소에 대해 "110일 면허정지로 변경(감경)" 됨으로써 구제("일부 인용" 재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면허구제 감경결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권리침해의 구제되는 사적이익부분과 법률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적 비교형량을 통해 최종 구제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최근 행정심판 사례등을 보면 수치가높고(0.120%이상), 음주운전 2회이상, 운전경력이짧고(5년미만), 음주사고(인적피해), 벌점 11점 이상 있는경우, 뺑소니, 무면허, 측정불응 등 일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심판의 주요쟁점 3가지
가. 음주단속과정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어 올바른 권리보호를 받지 못한채 음주단속이 끝나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 단속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로인하여 보호받지 못한 권리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속경찰관 위법 부당한 행위예시)
1)  07-0367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이 3차례에 걸쳐 이에 불응하자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청구인의 차량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와 있고 주차관리인이 청구인을 지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일관되게 음주운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을 단속한 장소가 유료주차장 내라면 앞 뒤 정황을 잘 살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었다고 할 것인바, 수사보고상 이 건 처분은 술에 취한 청구인이 앞바퀴가 유료주차장 밖으로 나온 자신의 차량 주위에 있었다는 막연한 정황과 주차장관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미리 확정하고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황인지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시도한 후 청구인이 이에 불응하자 행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12-004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고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다.

나.  생계형 청구로 많은 사람들이 청구하는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는 바이나, 운전면허가 본인의 생계에 중요하기에 이번 한번만은 선처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청구 예시)
1)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운전기사, 영업사원, 등)
2) 가정이 어려운 경우(월세 납부 등)
3) 현재 많은 채무가 있는 경우(공과금 체납 등)
4) 가정에 병든 가족이 있는 경우
5) 노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6) 사고가 없는 등 운전경력이 우수한 경우
7) 음주거리가 짧은 경우
8) 음주사유가 어쩔수 없는 사유인 경우(친척 상가집 방문 등)
9)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07-000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측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5년 이상 동안 교통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다. 비록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공로가 있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선처해 줄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 제기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필요서류  

 
아래 서류는 모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만 필요합니다.

1) 주취운전적발내용 - 적발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2) 임시운전증명서(사본) - 적발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
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및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4) 운전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세목별 과세 내역서(동사무소 발급)
6)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자동차종합보험 영수증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재직증명서
8) 부가세 납부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9) 임대차계약서
10) 사회봉사활동 증명서류
11) 장애인증명서 또는 기초수급증명서
12) 본인의 진단서 또는 부양가족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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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1.08 09:04

    첫댓글 힘들게 구제받는것보다. 먼저 음주운전을 하지말아야 되겠죠..
    좋은 아침입니다.

  • 14.01.11 09:02

    좋은정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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