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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수능 응시원서 접수...22일부터 | ||||||
졸업생은 출신고교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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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알파 = 유주영 기자] 22일부터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7일 목요일에 실시되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8월22일 목요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2013. 8. 22(목) ~ 9. 6(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하며, 접수 시간은 09:00~17:00까지다. 응시원서 접수기한의 연장은 절대로 불가하므로 2014학년도 수능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작성 내역을 수정,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운영한다. 이미 원서를 접수했더라도 2013. 9. 4(수)부터
9. 6(금)까지 3일 동안은 당초 응시하고자 했던 시험영역 및 과목 등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동일원판 천연색 사진으로 얼굴 길이는 2.5㎝∼3.5㎝{또는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로 제한(단, 질병이나 사고, 신체적 특징 등 부득이한 경우 양쪽 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제외)한다. 짙은 색 안경과 모자 등의 착용과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이 금지되며, 사진배경은 무늬나 그림이 없는 밝은 계통의 단일 색이어야 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서로 다른 관할 시험지구일 경우 또는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도의 시/군만 해당)일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도 교부 및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교부 및 접수할 수 있다. 졸업자 중 시험지구 교육청에 개별 접수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을 추가로 준비하여야 하며,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할 경우 졸업증명서 1통, 전문계열 전문교과 80단위 이상 이수 확인서 1통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 및 합격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기타 외국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험지구 교육청에 문의하면 된다. 저 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지필검사대상자 등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또는 복지카드 등)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4개 영역은 4만2000원, 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 접수는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로 제한하고, 이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결정으로 허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의 경우,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 수험생의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올해부터 확대독서기 사용자 중 희망하는 경우에는 A4크기로 축소된 문제지를 함께
제공한다. 수능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2013. 11. 27(수) 수험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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