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68 호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호(2015.12.24.)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 정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64,004.9 | - | 64,004.9 |
|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 합 계 | 64,004.9 | - | 64,004.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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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 49,413.2 | - | 49,413.2 | 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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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용지 | 48,024.7 | - | 48,024.7 | 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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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용지 | 1,388.5 | - | 1,388.5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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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기반시설】 | 14,591.7 | - | 14,591.7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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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 5,440.8 | - | 5,440.8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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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3,570.6 | - | 3,570.6 | 5.6 | 무상귀속 |
완충녹지 | 4,135.3 | - | 4,135.3 | 6.5 | 무상귀속 |
노외주차장 | 394.2 | - | 394.2 | 0.6 |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 1,050.8 | - | 1,050.8 | 1.6 | 부지만 무상귀속 |
4.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 계 | 64,004.9 | - | 64,004.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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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4,004.9 | - | 64,004.9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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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2 | 51 | 15~20 | 집산도로 | 3,363 (310) | 대로2-36 | 중로1-112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1 | 9 | 13~16 | 국지도로 | 1,120 (55) | 중로1-30 | 작전동 877번지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5 | 16 | 국지도로 | 199 | 중로2-51 | 교통광장34 (작전동865-1일원)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6 | 16 | 국지도로 | 195 | 중로2-51 | 소로1-9 | 일반도로 | - | - | - |
기정 | 중로 | 2 | 697 | 18 | 국지도로 | 11 | 중로2-695 | 노외주차장 | 일반도로 | - | - | - |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효성동 294-3번지 일대 | 3,570.6 | - | 3,570.6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3)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작전동 783-4번지 일대 | 4,135.3 | - | 4,135.3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작전동 865-3대 일대 | 394.2 | - | 394.2 | 2009.4.27 | 조성후 무상귀속 |
5)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기정 | ① | 사회복지시설 | 작전동 865-9번지 일대 | 1,050.8 | - | 1,050.8 | 2009.4.27 | 부지만 무상귀속 |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 | 위 치 | 법정기준 | 비 고 |
관리사무소 | 획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 제28조 |
유 치 원 | - 2,000세대이상 | 제52조 |
주민 공동 시설 | 경로당 | -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 제55조의2 |
작은도서관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어린이놀이터 |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기정 | 작전현대 아파트구역 | 64,004.9 | 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 148 | - | - | 148 | - |
|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기정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4,004.9 | 획지 ① | 48,024.7 |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75%이하 | 111m이하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획지
| 1,050.8 | 작전동 865-9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 변경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변경 | 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64,004.9 | 획지 ① | 48,024.7 | 작전동 439-7번지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5%이하 | 275%이하 | 111m이하 |
획지 ② | 1,388.5 | 작전동 865-46번지 일원 | 종교시설 | 5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획지 ③ | 394.2 | 작전동 865-3번지 일원 | 노외주차장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획지
| 1,050.8 | 작전동 865-9번지 일원 | 사회복지시설 | 50%이하 | 250%이하 | 15m이하 |
허용 용도 | 획지①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획지②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획지③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획지④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
불허 용도 | 획지①,②,④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획지③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기준완화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 획지2 종교시설 최고높이 변경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계양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