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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신학교의 자유주의 신학 과
신사참배 후 공식 회개없는 교단과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할 이유...
한국장로교회가 총회를 통해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1938년을 기점으로 정치적 으로, 신학적으로 혼란에 빠졌으며 교회의 순결성과 한국장로교회의 정체성에 커 다란 혼란이 찾아왔다. 일제의 강압에 의한 신사참배 결의는 한국장로교회의 씻을 수 없는 수치였다.
교회의 신학이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셈이다. 교회 의 지도자들은 일본 국가권력에 아부하여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총회 결의를 유도해 냈다.
소재열박사가 쓴 책자 참조
152) 신사 참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총회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까지 했다.
150) 소재열, "장로회 정치에 있어서 합리적인 당회운영". (U.S.A.,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2001. D.Min 논문), 1-2: 도서출판 말씀사역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됨(2001). 151) 정규오, "나의 나된 것은", 「원로목사 순례행전」 (서울: 복지문화사, 1995), 35. 152)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7회 총회 회의록」 (1938년), 9; "아등(我等)은 신사는 종교 가 아니오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 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 참배를 솔선 여행(勵行)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 국하에서 총후 황국시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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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회가 파회(罷會) 153)된지 석 달 후, 신사참배 결의가 가져온 비극적인 일들 이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하달되었다.
총회장 홍택기는 회장으로 신사참배를 가결 시킨 것도 부족해서 각 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에 대한 총 회장 서한을 보내게 되었는데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총회의 결의를 경밀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 천만의 행 동이다.
이런 비상 시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 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 을 뿐 아니라,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 어야 한다. 154)
(이렇게 기독교 지도자, 목사의 망언과 신사참배는 80년이 되도록 종교 정치자들의 공식 회개가없었다.)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의 결의를 경멀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 성이 아니며 교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 같은 이야기들은 당시 충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열마나 진리에서 이탈되고 일본의 국가권력에 아부했는지를 보여준 다.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1938년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그 권력에 대항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몸부럽친 평양장로교신학교는 신사참배를 하느니 폐교한 것 이 옳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 문을 스스로 닫았다.
학교 문을 닫은 전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설립하여 개교하게 되었다. 이 학교의 신학적 근간은 자유주의 신학이었다. 이 신학교 학생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에 반발한 신 앙동지회가 등장하는데 신앙동지회의 활동에 대해서는 2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 다.
자유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전혀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부류가 있고, 155) 반대 로 정통보수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투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153) 총회는 페회(閉會)라고 하지 않고 파회(罷會)라고 한다. 폐회란 닫았던 문을 다시 열면 된 다. 회의를 폐회하면 다시 임시노회로 소집할 수 있다. 그러나 파회란 폐회처럼 다시 문을 열 수 없는 용어이다. 총회를 파회라고 말하는데 총회가 파회되면 임시총회라는 것이 없다. 다시 소집할 수 없는 회의를 파회라고 한다. 154) 간하배, 한국장로교신학사상, 개혁주의신행협회, 97. 155) 대한기독교장로회, 「제44회 회의록, 부록, 호헌사」 (1959), 95-100: 50년사 편찬위원 회, 「한신대학 50년사(1940-1990)」 (오산: 한신대학출판부, 1990). 56-57: 한국기독교장 로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 100년사」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역사면찬위원회, 1992). 353-354; 편찬위원회 편, 「한국기독교장로회 50년 약사」 한국기독교장로회, 1965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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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관점이 침예하게 대립된 이유는 평가하고 판단하는 쪽의 신학 적 입장 차이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해방 후 조선신학교에서 일어난 문제는 단순 한 권력 쟁탈전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당시 이러한 역사적, 신학적 상황을 살펴보면서 '51인 신앙동지회' 투쟁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밝혀보고자 한다.
平壤种學校의 閉門 直前 种學校 創設을 目的으로 서울에 移來(이래)한 蔡弼近 牧師 의 基督敎報를 通한 朝鮮神學校 設立 提唱에 同感된 서울의 金英珠 車載明 牧師等은 金大鉉 長老의 神學教育을 爲한 巨額의 喜捨金을 얻어 1939年 3月27日 朝鮮神學校 設立期成委員會昌 組織하고 同年秋 勝洞教會 下層에 開講하는 同時에 總會에 直營設 立을 請願하였다. 그러나 總會는 이것을 否決하고 다만 그것의 承認에 멎었으므로, 同枚 는 蔡弼近, 金英珠, 咸台永, 李鼎魯 牧師等을 敎授陣으로 翌年4月에 正式으로 開校하 였다. 156)
조선신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의 손으로 설립된 최초의 신학교인 동시에 선교사 의 주도권과 보수주의 신학사상에서 벗어난 신학교였다. 157) 이 신학교는 "日本 當局과의 折衝을 無難케 하기 僞하여 蔡弼近 牧師를 校長으로 招請"158)하여 시작 하였으며, 1940년 2월 "蔡牧師의 赴任과 함께 學校의 正式 認可를 얻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長老教會의 敎權은 그에게로 옮겨진 感"159)이 있었다고 김양선은 말 한다. 그러나 채필근은 문을 닫은 평양장로교신학교가 다시 개교하게 되자 평양신 학교로 옮겨갔다. 그렇게 되자 서울의 조선신학교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 다. 조선총독부와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채필근을 세웠는데, 그가 떠나게 되자 조 선신학교측에서는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을 교수로 초빙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바로 일본에 유학하여 공부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었다. 조선신학교는 이때부터 보수신학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신학의 길이 열린 셈이었 다. 다음 글은 이를 증명 한다.
157) Ibid. 193. 156)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 十年史」 (서울: 大韓예수教長老會 宗教教育部, 1956), 192. 158) Ibid. 159) Ibid.
서울의 朝鮮神學校는 日本 當局과의 接觸面에 있어 相當한 難關에 逢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朝鮮神學校는 그 方面의 缺陷을 補充하기 1독하여 同年 4月 宋昌根、 金在俊, 尹仁駒와 같은 日本 出身의 神學者들을 敎授로 招聘하였다. 金在俊 敎授와 宋昌根博士 의 神學教育에의 關與는 이때로부터 始作되었다. 160)
신학교의 신학적 입장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 직영신학교이기에 보수신학 을 지향한다 할지라도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의 신학사상이 자유주의 신학 이라든가, 또는 보수신학에 대한 적극적인 옹호와 신념이 없다면 그 신학교는 대 한예수교 장로회 직영신학교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없어지고 만다. 학자적 양심과 신앙양심에 따라 자신의 소속 교단 신학교에서 교수활동을 하려면 '목사 안수시 선서'161)했던 그 선서대로 장로회 신조와 신학적 입장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김 재준은 자신의 신학교육의 이념을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하여 발표했는데162) 이 것은 장로교회의 보수신학적 입장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발표한 신학교육의 규범은 과거 평양신학교의 교육이념과 전통을 전적으로 거부 한 것으로써 그는 그때에 벌써 보수주의 신학사상을 거부하기로 결심하였고, 또한
160) Ibid.
161) 조선예수교장로회 충회, 「헌법」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34). 130-132: "1. 신구약 성 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나요 2. 본 장 로회 신조와 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충팔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나요. 3.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나요 4. 주 안에서 같은 직원된 형제들을 순종하기로 맹서하나요. 5.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 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전포(戰布)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코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하나요. 6.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심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무도(務圖) 하여 근실히 역사(役事) 하기로 작 정하나요. 7.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 자기의 본분과 타인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여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케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하나요." 162) 김양선, 「韓國基督教解放 十年史」 . 193-194: 우리는 朝鮮教會로 하여금 福普宣布의 實 力에 있어서 世界的일 뿐아니라 學的,思想的으로도 世界的 水準에 到達하게 할 것. 2. 그러 하기 僞하여 우리 神學校는 敬虔하면서도 自由로운 研鑽을 經하여 自律的으로 가장 福音的인 信仰에 到達하도록 指導할 것. 3. 教授는 學生의 思想을 抑壓하는 일이 없이 充分한 同情과 理解를 가지고 神學의 諾學說을 紹介하고 다시 그들의 自律的인 結論으로 칼빈神뿌의 正當性 을 再確認함에 이르도록 할 것. 4. 聖經研究에 있어서는 現批判學을 紹介하되 그것은 聖經研 究의 像備知識으로 이를 採擇함이오 神學 樹立과는 別個의 것이어야 할 것. 5. 어디까지나 朝 鮮教會의 建設的인 實際面을 考慮에 넣는 神學이어야 하며 信仰과 德에 活力을 주는 神學이어 야 할 것. 神學을 爲한 紛爭과 惜惡이므로 삼가 그런 論爭을 避할 것. 1 53 -
그것을 공개척으로 발표하므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었 다. 163) 1938년 평양신학교가 스스로 학교 문을 닫은 다음해인 1939년에 와서도 선교 부가 신학교를 개교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평양과 서울에서 개교 또는 신설을 위한 음직임이 일게 된다. 164) 조선예수교 장로회 제28회 총회는 "① 현 신학교는 총회에서 직영하며 ② 기본금 50만원을 모금키로 한다"165)라고 결의하였다. 이 같은 내용을 네 선교부에 청원하였으나 선교부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유는 신사참 배한 장로회 총회에 신학교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총회신학교육부 부장 김선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8회 총회(1939년)에서 "현 신학교는 조선에 수교장로회 신학교로 본 총회와 선교회가 협동 경영하여 오던 바 선교회가 만 1 개년이나 자외로 개교치 아니하고 또 연기하오니 본 총회가 직영으로 금추에는 당연히 개교하실 일"166)이라고 보고하여 총회가 허락하였다. 총회 결의에 따라 1939년 10월 17일에 (후)평양신학교 설립 신청을 평남도청 에 제출하였고, 1940년 2월 9일자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았다. 이것은 조선 총독부가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해 준 것에 대한 답례와 같은 인상이 질다. 4월 11일에 신학교를 개교하고 이 신학교를 「후 평양신학교」 라 칭하게 되는데167)
163) 김양선, 「韓國基督敎解放 十年史」 . 194. 164) 평양에서는 1939년 3월 3일에 총회신학교육부가 평양 서문밖에배당에서 모여 회의를 하 여 총회에 보고하였다: "본부가 지난 3월 3일에 평양 서문밖에배당에 회집하여 현 신학교는 본 총회에서 직영키로 절의하고 기본금 50만원을 모집키로 하였사오며, 현 신학교 인계청원 을 재 조선 4미션회와 선교연 합공의회와 4미션 선교본부에 발송하였던바 남장로 미션 본부에 서는 선교 연합공의회에 일임하겠다 하있사오며 캐나다 미션 본부에서는 조선총회가 경영함 을 찬성하였사오며 재조선 캐나다 미션회에는 금번 총회 후에 토의하기로 보류하였다 하오며 선교사연합공의회에서는 인계할 수 없다 하였사오며 호주 미션 본부에서는 재조선 미션회 의 건을 들은 후에 회답하겠다 하였사오며 호주 미션회에서는 신학교로서 8월 31일에 개학 통지 를 받았으니 그 일은 다시 고려치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8회 총회 회의록」 (1939),65. 165)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28회 총회 회의록」 (1939),66, 166) Ibid., 66. 167) 역사편찬위원회, 「장로회신학대학 70년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114: 총회록에는 "전평양신학교", "후평양신학교"로 칭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회의 록」 (1940), 45) 일제 신사참배 강요와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신사참배 가결로 인하여 1901년에 설립된 - 54 -
선교부가 전 장로회신하교의 건물과 시설들을 넘겨주지 않음으로 임시교사로 최 억태 씨가 소유한 옛 동덕학교 교사를 사용하다가 1940년 가을부터 마포기념관 과 서문밖교회의 아래층을 사용하였다. 168) 이 학교는 채필근이 교장으로 활동하 게 되는데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전평양신학교가 문 닫은 것과는 달리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의 뜻에 따라 일제의 조선총독부의 인가로 복교된 학교이기 때문에 친일적인 성향이 농후 할 수밖에 없었다. 169) 후 평양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으 로 출발하여 일본 황도정신(皇道精神)에로 기울어졌다가 다시 공산주의에 이용되 어 마침내 사멸되었다."170)
평양장로회신학교는 1938년에 스스로 문을 닫았다. 그 이후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작년 (1939년) 총회 걸의로 평양신학교를 설립코자 인가신청을 소화 14년(1939년) 10월 17일에 평남도청에 제출하였던바 본년 2월 9일부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서 동 4월 11일에 개교 식을 거행하였사오며."(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제29회 총회 회의록」 . 45) 선교회에서 운 영하는 평양장로 회신학교는 스스로 문을 닫은 이후 총회가 중심이 된 후평양신학교는 1940년 2월 9일에 조선홍독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1940년 4월 11일에 개교한 신학교는 채필근이 교 장으로 한 후 평양신학교이다. 합동측 총회 신학교인 총신대학교는 바로 1901년에 설립되어 1938년에 스스로 문을 닫은 평양신학교와 1940년에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다시 조선총 독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개교한 후평양신학교(교장 채필근 목사)를 그 역사적인 뿌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후평양신학교의 부끄러운 역사 때문에 총신대학교의 역사적 뿌리에서 이를 제외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총회 직영신하교인 조선신학교는 총신대학교의 역사적 뿌리 에서 제외시켰다.
168) 조선예수교장로회 충회, 「제29회 총회 회의록」 (1940), 45: "작년 총회 걸의로 평양신학 교를 설립코자 인가신청을 소화14년(1939년) 10월 17일에 평남도청에 제출하였던바 본년 (1940) 2월 9일부터로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서 동 4월 11일에 개교식을 거행하였사오매 인가 받기 전에 재래 신학생의 사정을 고려하여서 소화 14년(1939) 10월 25일부터 익년 3월 9일까지 사경반 형식으로 교수하여서 9명에게 졸업중서를 수여하였사오며 임시 교사는 최억 태씨의 소유인 전 동덕학교 교사를 사용하다가 금추기 부터 마포기념관과 서문외교회 하층을 임시교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중서를 받은 9명은 다음과 같다. "김용국, 김성규, 고 봉윤, 소연수, 유동만, 조상원, 이정현, 이순도, 조상필, 이들이 후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된다(김요나, 「총신90년사」 . 283).
169) 김인수, "일제말기의 기독교 탄압과 교회의 이용에 대한 소고", 「교회와 신학」 19 (장로회 신학대학교, 1987). 246.
170) 김양선 「韓國基督敎解放 十年史」 · 195; 1940년에 세워진(복교) 후평양신학교(교장 채필 근)는 해방을 맞이한 1945년 12월 1일에 이북에 있는 5도를 중심으로 연합노회를 구성하여 총회를 대리하게 하고(남쪽은 남부총회) 이 연합노회에서 후평양신학교를 직영하기로 하고 김인서 목사를 교장으로 세웠다. 해방과 함께 북한지역에 찾아온 것은 해방의 해 8월 20일 소 련군이 원산에 상륙하였고 24일 그들은 마침내 평양에 진주하였다. 소련군은 8월 26일 정치 사령부 로마넨코 소장의 입회 하에 민족진영과 공산진영을 같은 비율로 하여 「평남인민정치 위원회」 를 조직하고 나아가 "5도 인민위원회"를 장악하여 군정을 실시했다. 1946년 11월 3 ー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