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지역에서 재개발 조합의 일에 관계했던 분으로부터 서면결의서의 이야기를 들었다.
OS요원을 풀어서 지시한대로 선택을 받아내오는 것은 애교스런 일에 불과하고,
충분히~, 정말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우편물들이 조합 사무실이나 추진위 사무실에서 며칠씩 머물다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인가... 과거,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는 서면결의서가 소유주들이 지켜보는 추진위사무실이 아니라 엉뚱한 제 3의 장소로 배송되게끔 했었던 일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서면결의서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 등 많은 의결 사항에는 참석률이 중요한데, 총회 때 결코 서면결의서 없이는 참석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
서면결의서 제도를 없앤다면 재개발 사업은 제자리에서 한 발짝 나가기도 힘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무기명 투표를, 유기명 투표로 바꿔서 언제든 나의 투표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역시 불가능한 일이다.
총회 때, 서면결의서 대신 꼭 현장 참석을 해야 한다.
바빠서 내가 못 간다면 대리인이라도 내세워야 한다. (대리인을 내세울 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만 가능하다. 이는 조합원의 부재, 유고 등으로 조합원의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경우 자격 등에 대한 분쟁이 많아서 표준정관에 그렇게 정하였다.)
현장 투표까지는 조작한다는 소리는 들어보지를 못했다.
어쨌거나 현장 투표는 보는 눈들이 많으니까 조작은 어렵다고 보인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 (업체선정 등)에는 서면결의서를 내지말고 꼭 현장 참석할 일이다.
좋은 업체를 선정하고, 좋은 안을 체택하는 것은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을 크게 줄이는 일이다.
첫댓글 네 ㅡ 행동으로 참여하는 조합원이 되어야겠네요 ^^~
그렇게 하다가 교도소갑니다 돈도 다토하고 집안의경사입니다
좋은글 좋습니다
충분한 조작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불필요한 오해를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조합을 잘 감시하는 것이 조합원의 역할인데 오해를 갖고 있으면 무턱대고 의심만 할수도 있죠. 위와 같이 적으니 서면결의서는 조작한다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조작하는지 들으신 그 충격적인 것을 적어주시면 예방할수있지 꼭 현장참여가 방법이라는 말씀은 너무 두리뭉실한것 같습니다.
제일 흔한 게 서면결의서 교체이고 두 번째는 미참석, 미제출자의 서면결의서 작성, 제출이라고 합니다.
좋은글입니다 모든의사결정 시기와 총회에 조합원이 적극참석해서 의견을 피력하는게 부정부패를 막는 첫걸음인것같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