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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2년 전자여행허가(ETA)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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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스리랑카대사관 | |||||||||||||||||||||||||||||||
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스리랑카 출입국관리국은 관광/상용 등 목적의 30일 이내 단기 체류예정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신청을 통해 입국승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TA :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www.eta.gov.lk) 제도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상기 ETA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관광/상용 등 목적의 30일 이내 단기 체류예정의 경우 스리랑카 입국전 사전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된 확인증을 받고 입국하여야 하며, 왕복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동 제도의 기본 진행요금은 $20이며, 아래 입국목적 및 기간별로 요금이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On-line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은 본인이 직접 이용하거나, 지정대행업체, 주한스리랑카대사관 및 스리랑카 이민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스리랑카 공항 입국시에도 신청가능하나 동 경우에는 추가수수료 $5이 소요됩니다. 공항에서 입국절차시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 On-line ETA 시스템을 통한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하시기를 권합니다. ※ ETA 시스템 관련 문의(www.eta.gov.lk) - 스리랑카 이민국(+94-71-9967888, www.immigration.gov.lk, ) - 주한스리랑카대사관(+82-2-735-2966/7) - 주스리랑카한국대사관(+94-11-2699036/8)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스크랩 해갑니다.^^
지정대행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여행사에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