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 해양경찰학원에서 해양경찰 간부후보 및 순경 공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Q1. 간부후보 해양분야는 해양대학 출신이나 해기사 면허 소지자만 응시할 수 있는지?
A1. 간부후보생 채용시험은 공채이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간후 해양분야에 일정한 요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런 조건이 없으므로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Q2.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
A2. 해양남자 및 여자는 평균 10대 1정도, 일반 남자 및 여자는 23:1에서 25:1 정도됩니다.
해양(남자) | 해양(여자) | 일반(남자) | 일반(여자) |
10.6 :1 | 9.0 :1 | 23.0 :1 | 25.5 : 1 |
그러므로 현재 공무원 시험중 경쟁률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양쪽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해양쪽은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양경찰 간부후보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없기 때문에 현직에 계신분이나 채용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합니다.
Q3. 간부후보 일반 해양경찰학개론에 해사법규가 많이 출제되는지?
A3. 이번 2022년 2차 간후시험에는 해사법규가 「해사안전법」, 「해양법에 관한 국게협약」, 「해양환경관리법」 이렇게 3개 법률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므로 40문제 중 3문제로 비중이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Q4. 간부후보 선택 과목중 어느 과목이 유리한지?
A4. 합격선과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보면
* 조정점수 표
- 이 표를 보면 일반분야에서 헌법과 행정학은 100점에 62점 정도를 주고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반면, 행정법 및 범죄학은 약 65점 정도를 받고 있어 다소 유리합니다.
- 해양분야는 항해학이나 기관학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2과목중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항해학이나 기관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공부해도 가능한지?
A5. 항해학과 기관학은 공부양에 따라 점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일정한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하면 평균치 이상은 점수가 나오는 안정적인 과목입니다.
- 그리고, 해양쪽은 필수과목이 4과목이기 때문에 4과목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1과목 선택과목에서 조금 점수가 낮아도 원점수를 가져가지 때문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Q6. 현직에 있는 경찰관도 합격이 가능한지?
A6. 2022년부터 문제가 객관식으로 변경되어, 주관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듬에 따라 최근 현직에 있는 분들도 문의를 하고 시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계신분이나 육경, 해경 등 현직에 계시분들도 단 기간 공부가 가능합니다.
Q7. 공채 순경은 선택과목이 무엇이 유리한지?
A7. 공채 순경은 헌법과 해사법규가 선택과목인데요.
- 조정점수를 보면 같은 100점 기준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약 8점 차이가 납니다.
원점수 | 헌법 100점 | 해사법규 100점 |
조정점수 | 64.21점 | 72.54점 |
- 그러므로, 해사법규를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그리고 해사법규는 해양경찰 승진시험에서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면 승진시험에서도 훨씬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10-7513-0122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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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해양은 어떤일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