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행농업 고추병해에 등록된 살균제 중
이런 농약을 사용한 고춧잎은 식용목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아래 자료는
2010년 농약사용 지침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1, 상표명 : 캐스팅, 카브리오팀
유효성분 : 디모토모르프, 피라클로스트로빈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 상표명 : 리도밀큐골드
유효성분 : 디티아논, 메탈락실-엠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 상표명 : 탄저왕
유효성분 : 디티아논, 가스가마이신
적용병해 : 세균성점무늬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4, 상표명 : 삼진왕
유효성분 : 디페노코나졸,이미녹타딘트리아세테이트
적용병해 : 갈색무늬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5, 상표명 : 바이블
유효성분 : 디페노코나졸,플루아지남
적용병해 : 역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6, 상표명 : 살림꾼
유효성분 : 메트코나졸,
적용병해 : 흰가루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7, 상표명 : 코리스
유효성분 : 보스칼리드,크레속심메틸
적용병해 : 흰가루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
8, 상표명 : 벨리스플러스
유효성분 :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갈색점무늬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
9, 상표명 : 카니발
유효성분 : 사이목사닐,족사마이드
적용병해 : 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10, 상표명 : 흰 트
유효성분 : 사이플루페나미드,헥사코나졸
적용병해 : 흰가루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1, 상표명 : 오티바옵티
유효성분 : 아족시스트로빈,클로로탈로닐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갈색점무늬병,흰가루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2, 상표명 : 두아름
유효성분 : 에타복삼,프로피네브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13, 상표명 : 로브랄,균사리,새시로,로데오
유효성분 : 이프로디온
적용병해 : 잿빛곰팡이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4, 상표명 : 젤 존
유효성분 : 카벤다짐,크레속심메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5, 상표명 : 해비치
유효성분 : 크레속심메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
16, 상표명 : 빅 맨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가스가마이신
적용병해 : 탄저병,세균성점무늬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7, 상표명 : 래버스옵티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만디프로파미드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18, 상표명 : 단단,이지팜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디페노코나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19, 상표명 : 폴리오골드,세이브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메탈락실-엠
적용병해 : 역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0, 상표명 : 경 탄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크레속심메틸
적용병해 : 역병,탄저병,갈색점무늬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1, 상표명 : 리치원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테부코나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22, 상표명 : 신세대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프로파모카보
적용병해 : 탄저병,잘록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잘록병은 1회사용)
23, 상표명 : 다코닐,골고루,초우크,타로닐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24, 상표명 : 다코닐에이스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
적용병해 : 탄저병,역병,갈색점무늬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5, 상표명 : 탐 실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피리메타닐
적용병해 : 잿빛곰팡이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14일전까지, 5회이내 사용
26, 상표명 : 나티보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트리플록시스토로빈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7, 상표명 : 나티보
유효성분 : 클로로탈로닐,트리플록시스토로빈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8, 상표명 : 실바코,호리쿠어,바이칼,오리우스
유효성분 : 테부코나졸
적용병해 : 탄저병,흰가루병,갈색점무늬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29, 상표명 : 지오판,톱신,톱네이트
유효성분 : 티오파네이트메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0, 상표명 : 늘사랑
유효성분 : 파목사돈,메탈락실-엠
적용병해 : 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2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1, 상표명 : 모두존
유효성분 : 페나리몰,프로피네브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
32, 상표명 : 스미렉스,너도사,프로파
유효성분 : 프로사이미돈
적용병해 : 잿빛곰팡이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3, 상표명 : 두아졸
유효성분 : 프로클로라즈,테부코나졸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4, 상표명 : 스포로곤
유효성분 :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적용병해 : 흰가루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5, 상표명 : 귀 품
유효성분 : 플루실라졸,크레속심메틸
적용병해 : 흰가루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6, 상표명 : 후론사이드
유효성분 : 플루아지남
적용병해 : 갈색점무늬병,역병,잿빛곰팡이병,차먼지응애,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5일전까지, 4회이내 사용
37, 상표명 : 인피니트
유효성분 : 플루오피콜라이드,프로파모카
적용병해 : 역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7일전까지, 2회이내 사용
38, 상표명 : 성보탄저박사
유효성분 : 플루퀸코나졸,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적용병해 : 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39, 상표명 : 프린트,에이플
유효성분 :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적용병해 : 갈색점무늬병,흰가루병,탄저병
안전사용기준 : 수확3일전까지, 3회이내 사용
40, 상표명 : 포청천
유효성분 : 플루톨라닐,프로파모카브
적용병해 : 잘록병
안전사용기준 : 정식직후까지, 1회이내 사용
고추 착색용으로 이용되는
유효성분 : 에테폰(ethephon)
상표명 : 에세폰,에렐폰,에세폰다.숙기단 은 고추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생장조정제입니다.
토마토 : 착색증진
포도,배 : 숙기촉진
떫은감(청도반시) : 연화촉진
국화 : 조기발뢰억제,기형화예방 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는
관행농업 고추에 등록된 살충제 중
이런 농약을 사용한 고춧잎은 식용목적으로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농약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농약 바로 알기
농약이란?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 병균, 잡초 따위를 없애거나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도움을 주는 약품을 농약이라 합니다.
1, 일반농업은
화학농약, 작물보호제 등을 안전기준에 맞게 사용하며 농사를 짓는 것이고,
2, 친환경농업은 (무농약,유기농)
미생물이나 자연에서 얻은 천연물질을 유효성분으로 만든
식물보호제 등을 농작물에 사용한 것도 농약이라 합니다.
인간에게 의약이 필요하다면 농사를 짓는데는 농약이 꼭 필요합니다.
자료제공
식물약국운영(1995~2010년) 경험자 특우농원

삭제된 댓글 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약이 무수히도 많듯이
농작물들도 간강하게 자라게 하려면 여러 종류의 농약들이 필요하답니다
인간에게 의약이 필요하면
농업에는 농약이 필요합니다
저런자료들을 그동안 경험과 지식으로 모아서 정리하신 특우농원님
멋지십니다.
인체 유해한 약품에 노출된 채소들을 먹으면 당연히 몸에 탈이 나는것을..
유기농으로 농사짓기가 어렵지만
관행농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많은 전환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죠ㅜㅜ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농약과
미생물, 천연물질로 만들어진 농약을 두고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평가에 앞서 모든 농약은 안전기준을 지켜 올바르게 사용해야합니다
농약을 개발해 한 품목을 등록 하기까지 보통 7~10년정도 기간이 걸린다는군요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연구와 함께 온갖 실험을 거친후 상품으로 등록하여 농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의약은 한 번 등록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은 이상 재평가를 받지 않은 반면
상품 등록이 된 농약은 10년마다 그 시절 기준에 맞도록 재평가를 받아 등록 또는 등록 취소를 받는다는군요
농약은 안전사용기준 기간내에 햇볕,공기,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도록 개발되어 있습니다
완전 분해가 되지 못한 잔류농약은 아주 미비해, 평생동안 같은 농작물만 먹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우리야 한번 읽어보고 말지만 영농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보셔야 할거 같아요 항상 바쁘실텐데,,,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의 소비자들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