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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우트라인이 서야지. 아파트와 공원이 몇 평인지? 토지와 건물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실시계획 때 아우트라인이 나오고, 환지계획을 하는 2019년에 개인 필지 정확히 나온다. |
-확정된 것 있습니까? -확정된 건 없고 실시계획 때 정확히 파악해서 이의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지금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이다. 아파트도 대략적인 계획으로, 용적률을 180%로 설정했을 때 약 10에서 15층 정도 가능하다. 어느 단지는 높고 어느 단지는 낮을 수 있다. 정확한 것은 실시계획 때 상세히 나온다. |
-동의서 제출 먼저 하면 나중에 불이익 없을까? -공공시설인 광명시에서 하는 것이니 믿음을 달라. 민간이나 LH에서 하면 7% 정도 비용이 상승하는데 이 비용을 시에서 부담한다. 토지소유자들은 부담할게 하나도 없다. 시에서 예산 쓰기 때문에 감보율도 낮출 수 있다. 해제되려면 동의서 먼저 내야 한다. |
-감보되는 땅은 순수하게 기부하는 건지 아니면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사업비 조달하기 위한 체비지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내 땅이 대지 100평이고 감보율이 20%라면 80평을 돌려받는 것이다. 같은 대지라도 땅값 싸면 많이 들어가고 비싸면 조금 들어간다. 감보되는 땅에 대한 보상은 없다. 땅이 줄어들지만, 가치는 올라간다. |
-임야는 감보율이 80%라는데 -마을 중앙에 있는 임야는 80%까지 가지 않는다. 임야라고 모두 80%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 감정 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
-일반개발 아파트 몇 평 보상 받나? 땅만 내고 아파트 못 받는 경우도 있나?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다. 환지, 공공주택, 아파트 개발 시행 단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환지방식 또한 잘 모른다. 공공주택용지 어떻게 되는 건지. 시에서 아파트 사업해달라. -토지 재분배 과정에서 기반시설 비용을 감보 필지 팔아서 충당한다. 단독주택용지를 받는 사람은 그냥 집 지으면 된다. 용지가 적어 단독주택용지를 못 받는 사람들은 집단 환지를 받는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처럼 조합을 정하고 아파트 지을 수 있다 |
가리대 설월리 30~40평 많다. 용적률이 180%라고 하는데 주거지역 용적률은 250%이다. 용적률 올려야 한다. 공원부지 줄이고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수십 년 산 사람에게 환지 준다. 환지방식은 큰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다. 시에서 추진할 때 최대한 오래 산 주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또 시에서 35억 예산 확보했다는데, 우리도 도시계획세 내고 산다. 이런 걸 참작해서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끔. 용적률 올리고, 공원부지 낮춰야 한다.
-주민들 기대심리가 생길 수 있어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 2001년 풀어놓고 주민들 고통 많다. 도에서 용적률 150%로 계획 잡고 올렸는데, 저희가 200% 요구했다. 도에서 공공주택과 단독주택 용적률을 180%로 하라고 했다. 도시계획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데 180% 한 곳이 없다.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통과 어렵다. 250% 어렵다. 공원부지는 규정에 있다. 법에 틀에 받힌 규정이다. 환경청과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줄이기 어렵다. 동의서를 받아야 계획이 진행된다. 예산을 확보했지만 집행 못 하고 있다. 실시계획할 때 주민설명회할 것이다. |
-조정안이 아니라 거의 결정안이라고 하는데, 환지 평수 있고, 주소가 있다. 어느 정도 보상받는지 이런 부분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게, 환지위치나, 저 끝에다 주면 뭐하느냐 평수 자세하게 알려주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지금 나올 수 없다. 행정 신뢰해주시고 시를 믿어 달라. 광명7동, 밤일, 구역정리했다. 동의 빨리해 주셔야 승인받아서 다음단계 진행한다 |
광명시의 주민설명회가 있고 5일이 지난 7월 22일(수)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광명시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이언주 의원이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을 두고,
행정주체인 광명시가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맞지 왜 국회의원이 이런 설명회를 하느냐”,
자기가 했다는 생색내기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광명시에서 할 때보다 더 많은 주민이 참석했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책자를 만들고,
그림과 도표를 이용해 환지방식과 도시개발사업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질문에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진행 경과보고에 나선 안성환 시의원은 구두보다 화면이 날 것 같다”며 책자 내용을 화면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진용만 광명시청 도시개발팀장도
지난 광명시 설명회 때보다 더 꼼꼼하게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했다.
안 의원은 “수용·사용방식은 토지를 모두 수용한 뒤 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주는 방법이다. 환지방식의 경우 종전토지에서
체비지(사업비 충당하기 위한 토지)와 공공용지를 뺀 나머지 토지를 돌려받는데,
감보율(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에 따라 돌려받는 토지의 크기가 다른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대지는 감보율이 20% 내외고 전답은 60%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라며
만약 평당 1백만 원인 땅 100평을 가지고 있어 종전가치가 1억이고, 환지개발을 하여 체비지와 공공용지를 빼고
50평만 돌려받는다고 했을 때, 평당 가격이 240만 원인 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종
후가치는 1억2천만 원으로 상승한다.”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날도 광명시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동의했다가 나중에 불이익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공원부지 줄이고 용적률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언주 의원은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것 같다. 내 땅이 대지고 목이 좋은 곳에 있는데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시는 것 같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치대로 배분한다.
감보율 15%이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감정평가 가격대로 바꾸는 것이다”
부지 포함될 때 부지 감정한다. 감정평가는 토지개발법에 따라 절차대로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다. 토지주에게 예측하지 못할 일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진용만 팀장도 “시행자가 광명시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광명시장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동의서는 없다.
조합에서 하면 계획할 때 동의하고 정관 변경한다고 동의하고, 동의도 여러 번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든다”고 말했다.
공원부지를 줄여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언주 의원은 “가리대 설월리 마을의 산자락은 전국으로 연결된 녹지축에 해당한다.
사람들 욕망 끝이 없다. 원래 녹지축은 안 풀어주는 게 원칙이다. 녹지축을 안 풀어주면 사업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벨트인 녹지축을 해제하고 공원으로 대체해서 사업성을 높였다.
학교도 기존 3개에서 2개로 줄여서 사업성을 높였다. 이렇게 사업성을 높여 감보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 택지개발될 때 편입됐으면 좋았을 걸,
지금 더 높은 걸 바라다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겠다”라고 답변했다.
진용만 팀장도 “우리나라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사례를 찾아보니,
최대 용적률이 170%였다. 용적률 180%는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일부 주민들은 머리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주민은 “욕심 때문에 재개발 실패하는 경우 많이 봤다. 빨리 동의해서 사업시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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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2968#none
주민-이번 도시개발에는 이주대책이 없다. 가리대에는 못사는 사람이 많다.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다른 경우도 많다. 시에서 수자원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임야에 먼저 아파트를 조성해서 이주를 시키고 나중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들어가 살도록 해야 한다
이언주-광명시가 수용해서 이익을 남기고 그러는게 아니다. 여러분에게 맡겨두어도 추진위나 조합 얘기 신뢰하기 어렵고 그들이 쓴 돈은 매몰 비용이 된다. 신뢰할 수 있는 광명시가 주체가 돼서 하면 광명시가 관리해주는 것이다. LH나 택지개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여러분이 간다기에 여러 과정 거쳐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와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 못 풀어주겠다고 했다.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고 광명시에 도와달라는 게 맞는 거다. 시가 대출이나 저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아파트를 지어 주기는 어렵다. 환지방식은 소유자 중심이다. 땅이 없는 세입자는 또 다른 문제다. 쫒아내면 너무하니까 최소한 임대주택 비율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진용만-이주대책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환지방식의 경우 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마련되어있지 않다. 주거이전 대출사례 전혀 없다. 상위기관이나 금융권과 중재할 예정이다. 광명시에 많은 시 금고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공사는 전답을 먼저하고 건물은 최대한 늦춰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 이사해서 사는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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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제1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150%~180%이다. 제2종 주거지역 용적률은 240%인데 이번 도시개발 용적률은 180%로 되어있다. 용적률을 240%로 상향조절해야한다.
진용만-우리나라에서 환지방식으로 개발된 사례를 찾아보니, 최대 용적률이 170%였다. 결코 낮지 않다.
이언주- 가리대 설월리 마을은 전국이 연결된 녹지축에 해당한다. 사람들 욕망 끝이 없다. 원래 녹지축은 안 풀어주는 게 원칙이다. 녹지축을 안 풀어주면 사업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번 사업은 그린벨트인 녹지축을 해제하고 공원으로 대체해서 사업성을 높였다. 동네마다 공원비율 15%이다. 공원면적 모아서 녹지축에 배치하면 주민들 손해 볼 일 없다. 공원이라도 만드는 게 훨씬 좋다.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한다. 택지개발될 때 편입됐으면 좋았을 걸 지금 더 높은 걸 바라다가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겠다. |
주민-장사하시는 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해 줘야 한다. 장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진용만-2018년에 철거 들어간다. 공사 시기 최대한 늦추려고 한다. 영업손실보상은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최초 투자보상이나 영업에 대한 보상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
이 사업 원래 주체는 토지주이다. 토지주가 모여서 하는 것인데 토지주 관리를 시가 하는 것이다. 임대나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토지주와 임차인의 청산문제다. 모든 게 법에 따라 행해진다. 영업손실과 비용 발생 등, 영업하시는 분 입장과 토지주 입장이 다르다. 이해 관계 충돌하는데 관련 법령대로 처리한다. 광명시가 시행주체기 때문에 관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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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자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것이다. 아직 동의하지 않았는데 싸인 한번 잘못했다가 앞으로 모든 권리 끝나버리는 건 아닌지. 만약 동의서가 시행 주체가 시라는 것만 동의하는 것인지. 이번 동의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
진용만-시행자가 광명시라는 것에 동의해 주시면 광명시장이 끝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다른 동의서 없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해서 감정하고 변경사항 있을 때 설명회 통해서 의견 수렴한다.
이언주-시행자와 환지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법대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재개발이나 조합에서 하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 조합은 불신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시가 하는 것이다.
부지 포함될 때 부지 감정한다. 감정평가는 토지개발법에 따라 절차대로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 모든 과정이 철저하게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된다. 토지주에게 예측하지 못할 일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과소토지다. 아파트 한 체 못 받을지, 이 동네 계속 살 수 있을지, 영업은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시는데 개발이익 전부 나눠 가진다. 법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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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건축물 보상은 언제 해주는 것인지? 지금 동의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50% 동의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진용만-건축물은 선 보상 후 철거다. 현재 1,200명 중에 420명 정도 동의했다. 동의 안 되면 지구단위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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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언주 의원님은 여기에 집 없으시죠?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는 재산권이 걸린 문제다. 한참 후에 일 걱정하는 것 같다. 그 부분 쉽게 말씀해 달라. 동의서 한번 내면 끝인가?
진용만-동의서는 2개다. 환지방식 동의와 광명시 주체 동의다. 추가동의 없다. 이번 동의로 사업 준공까지 간다. 조합에서 하면 실시 계획할 때 동의하고 정관 변경한다고 동의하고, 동의도 여러 번 해야 하고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
이언주-여러분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 내 땅이 대지고 목이 좋은 곳에 있는데 손해 보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시는 것 같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가치대로 배분한다. 감보율 15%이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감정평가 가격대로 바꾸는 것이다. 재량 불공정 있다면 동의받아야 하지만, 법대로 하기 때문에 동의 절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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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광명시는 이언주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준비가 부족했다.
물론 이언주 국회의원이 광명시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를 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했을 수 있다.
하지만 매년 초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소하1동 주민과의 대화’와 비교하면 너무 형식적이었다.
‘주민과의 대화’ 때는 몇 주 전부터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하고 문자로 주민에게 통보한다. 행사 날에는
동직원들이 나와서 행사를 도와주고, 시 홍보 책자까지 나눠준다. 행사 전에는 시 홍보 영상도 상영한다.
광명시는 이렇게 시 홍보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주민들 재산권이 달린 주민설명회에는 준비도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2968#none
첫댓글 믿어주세요 시행자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