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원문보기 글쓴이: 김필원
|
새누리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2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수18)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1 : 새누리당 당대표 황우여 피신청인2 : 새누리당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 피신청인3 :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우)150-871 전화번호 : 02-3786-3000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새누리당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 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회교섭단체 정당 및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스로 포기, 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3. 특히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위 피신청인2는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의 민원서를 접수하고도 이를 고의적으로 묵살하고 중앙선관위 출신간부 안병도 선대위 특보로 채용하고, 공직선거법 제278조 및 부칙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전자개표기 및 불법 전산망서버(선거관리시스템) 등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로 부정선거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피신청인3을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 등 피신청인들이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등과 함께 국가기관을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 자행의 주체적 공범이 되었다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제1의석을 가진 교섭단체정당(여당)으로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나 사법부(대법원 재판부)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2013주1) 등에 대한 불법재판행위에 대해 견제하기는커녕 한패가 되어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침묵하고, 의도적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속이는 범죄행위를 계속하며, 그 도덕성과 국민신뢰를 크게 상실하고 있다할 것이다.
4. 하여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교섭단체로서의 정당인 새누리당(소속 위 피신청인들)이 주어진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배신하여 정반대로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여 공범이 됨으로써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2013수18)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5.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새누리당에 대해 일체의 정
당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누리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제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나.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귀하
|
(2)
|
민주당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1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수18)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1 : 김한길 민주당 대표 피신청인2 : 문재인 대통령 후보(민주통합당 권한대행) 대표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2 대산빌딩 10, 12층 전화번호 : 1577-7667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민주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민주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민주당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 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 이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국회교섭단체 정당 및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권한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위 피신청인들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하는 사용동의서를 중앙선위원회에 작성해주었다는 사실을 확인, 알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사무에 있어서 중앙선관위의 불법 선거관리를 제대로 감시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인 것입니다. 4).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5). 그리하여 국회교섭단체 정당인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자로서 소탐대실하여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에 대해 5년 임기를 보장한다느니, 국가기관으로서 부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국정원 사태와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부정선거 행위들이 내란죄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제2의 3.15 부정선거로서 엄중한 처벌을 구하기는커녕 공직선거법 위반하는 처벌에만 급급하는 등 상식수준에도 못 미치는 판단과 사고방식으로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의 여망과 믿음을 여지없이 저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3. 하여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국회교섭단체로서의 정당인 민주당(소속 위 피신청인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2013수18)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민주당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민주당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제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나.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귀하
|
(3)
|
새정치연합 당무집행 정지신청 사건번호 2014주13 관련 본안사건 :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관련신청사건 : 2013주1 대통령(박근혜) 직무집행정지신청사건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541-129 (우) 137-824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2013수18)의 [별첨] 참조)
피신청인1 : 안철수 제18대 대통령 후보(새정치연합추진 중앙위원장) 피신청인2 : 김성식 대통령 후보 선대공동위원장 피신청인3 : 박선숙 대통령 후보 선대공동위원장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4 신동해빌딩 11층 전화번호 : 대표번호 02-785-0518
위 신청인(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로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정치연합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지난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함에 따라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확정판결 시까지 새정치연합은 일체의 정당활동 정지와 당무집행을 정지한다. 2.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석명할 의무가 있다. 3. 위 피신청인1, 피신청인2, 피신청인3은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로 인해 법적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민사, 형사의 책임이 있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로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고,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2. 동시에 위 피신청인들은 1). 제18대 대통령 선거사무와 관련 2012.11.19.자 내용증명(*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청을 한 것임.)을 사전 접수하였고, 이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에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당시 국회교섭단체 정당(민주통합당) 및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과 함께 대등하게 단일화교섭을 한 무소속 후보로서 본안사건(2013수18)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에게 당연히 불법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의 개표사무에의 사용중지를 시킬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를 묵살하였고, 2). 위 피고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전산조직)를 개표사무에 불법 사용케 허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178조 등의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불법한 개표사무를 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토록 방조하였고, 3). 이로서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케 하였는가하면 법적으로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파괴되어 현재 헌정중단사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4). 특히 피신청인1은 그 후 2013.4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시 출마하였을 때에도 선거공동대책위원장 김성식 등을 통해 전자개표기 사용중지 요청을 받은 바 있어, 이 때 선관위로 하여금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중지요구를 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묵살함으로써 스스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
3. 하여 2013.1.4.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제기함에 따라 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로 인해 현 대통령(박근혜)이 법적 정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태를 유발케 한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나아가 새정치연합(가칭)의 창당 등 정당활동과 당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 피신청인들은 그 자격상의 중대한 흠결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안소송이 확정판결이 될 때까지 정당으로서 활동과 당무활동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할 것입니다.
4. 그 구체적인 이 사건 신청사유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의 소장 및 아래 소명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신청이유 등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한 소명자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위 신청인은 귀원 재판부에 새정치연합에 대해 정당으로서 일체의 활동 및 당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새정치연합 당무집행정지 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
※[첨부] 1]. 2013.1.4.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2]. 2013.1.4.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2) 3]. 2012.5.10.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의 소장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6 ) 4]. 전자개표기 사용중단 권고결의 청원서(전문)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54 ) 5]. 대법관들은 부정선거 자행에다 은폐방조, 불법!불법!불법!해도 안녕? 안녕? 안녕? (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92 ) 6]. 2013.12.31.자 제18대 대선무효소송사건 원고(선거소송인단)승소 결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7]. 2013.12.31.자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 인용, 확정신청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4) 8]. 대선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94) 9]. 2013.9.11.자 발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등 가. 제18대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내용증명 및 책자(‘제18대 가짜 대통령 탄생을 심히 우려한다!’: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1편에 해당) 나. 제18대 대통령 후보 선대총괄본부장 김무성에게 제기한 민원서 및 책자(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책자의 2편 내용 참조)
2014. 2. 19. 신청인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귀하
|
[1]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선정당사자 한영수, 김필원)은 2014.2.14.대법원 재판부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8조와 부칙 제5조를 위반하고 불법 전자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선거로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인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해 제19대 국회의원들을 선출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제19대 국회의원 전원 직무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 아래 -
|
※ 본문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48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57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