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Ⅱ와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올 제2차 신규 대상자 모집을 5월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내일키움통장은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중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 6000가구(희망키움통장Ⅰ 3000가구, 희망키움통장 Ⅱ 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3000명)를
신규 모집 중에 있다.
희망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로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27만원(근로소득에 따라 변경)을 적립해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3인 가구 최대 2000만원, 4인 가구 최대 23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일하는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탈수급을 지원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으로서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을 도입·운영해 왔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평균 월 27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 가입 시 3인 가구 기준 평균 약 1400만원, 최대 약 2,000만원 수급이 가능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3만2000 가구가 가입해 자립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자 1차 모집을 3월 완료했으며,
5월 1일부터 제2차 신규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 Ⅱ’의 지원대상은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지원내용은 본인저축액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월10만원으로 1:1 매칭 지원으로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쓸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희망키움통장의 성과를 확대·발전시키고, 근로빈곤층의 자활·자립 촉진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Ⅱ를 도입했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적립할 경우, 1:1로 매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 약 1만가구가 가입했다.
희망키움통장의 다음 모집은 8월로 예정돼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가입 대상과 지원수준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의 지원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3개월 이상 성실 참여한
사람이다. 지원내용은 본인 저축액 월 5·10만원(선택), 내일키움장려금 1:1(시장진입형),
1:0.5(매출 10% 이상, 사회서비스 A형), 1:0.3(매출 10% 미만, 사회서비스 B형) 매칭,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별 차등지급) 적립이 있다. 지원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에 참여할 수 없는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취·창업을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내일키움통장’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산형성을 통해 자립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활근로사업단의
매출액과 수익 등을 활용해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하고,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키움장려금을 매월 1:1, 1:0.5 또는 1:0.3의 비율로 매칭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열심히 일해 매출액이 증가할 경우 내일키움수익금을 월 최대 15만원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장진입형 기준은 3년 이내 취·창업 시 최대 1300만원 수급이 가능(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매월 10만원, 내일키움수익금 매월 최대 15만원)하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해까지 누적 7000명이 가입했다.
내일키움통장은 연중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모집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제3차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내일키움통장은 가입 당시에는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어야 하며 내일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소속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첫댓글 음...역시나~~...기초생활수급자여도, <자활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사람은, 희망키움통장 제외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