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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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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으로부터 우리공사로 이송된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하남미사 보금자리 주택 입주예정자로서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오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요청하신 바닥완충재의 밀도기준(25㎏/㎡)은 에너지관리공단의 “2008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내용으로써, 2010-2011년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서”에서는 밀도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3. 또한,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 2호 나항(내구성, 상부의 적재하중 및 고정하중에 버틸수 있는 강도)이 2013.03.13일 삭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하남미사 보금자리지구의 아파트 세대 바닥은 층간소음완화를 위하여 슬라브 두께를 인정바닥구조(180mm)에서 표준바닥구조(210mm)로 변경적용하고 바닥 완충재를 법(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제28조 [완충재의 성능평가항목 및 기준])과 시방에 적합한 자재로 선정하여 현장 테스트를 거친 후 시공할 예정이며, 또한 기타시설의 자재사용에 있어서도 품질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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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3.04.12.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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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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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마디로 현재 층간소음을 위해 정부/민간기업이 행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니 lh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겠다는 뚱딴지 같은 말씀이신데요.
이것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아주 나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만약 이게 임대주택이나 이하 저가의 아파트라해도 화가 날 지경인데 평강 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들어가는 분양 아파트를 과연 lh공사가 층간소음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귀 공사는 민원인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어 민원인들이 왜 이런 민원을 넣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먼저 해야 하는건 아닌지요? 어떤 기준이나 법을 만들어놓은건 최소한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거지, 모든 발전적인 사항을 그 기준치 및 법에만 지키라고 있는건 아닙니다.
lh공사의 층간소음에 대한 최상은 아니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기준이나 법에 운운하시지 말아주십시오. 그런 논리를 통하게 하려면 아파트를 공짜로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공기업이기에 층간소음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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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결론은 법적으론 문제없으니, 또한 자세하게 층간소음 완화에 대한 국가의 세부내용을 고지한 바 없으니 어쩔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80mm → 210mm로 늘린것만 아주 강조하네요.. 참내. 보금자리가 공짜아파트도 아닌데? 서민(임대)아파트만 지어대니 lh공사 직원들 마인드 자체가 공공청약예정자들을 고객이라기 보다는 그냥 지어주면 입주하는 바보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연합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2번은, 새로운 설계서에 없는 사항이라면 (취소된 사항이 아니라 기재가 없는 사항이라면) 그전에 나왔던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3번 사항 또한, 2013년 3월 13일 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기에 저희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대로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똑같은 말만 하네요
그럼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내구성이 문제라면
LH에서 발주한 3-5년된 아파트 중에 EPS계열로 시공한 아파트를 직접 가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이미 개정이 확정된 규정은, 슬라브두께 210mm 등으로 대표되는 표준바닥구조와, 실제 현장 기준 경량 58dB 중량 50dB 이하인 인정바닥구조를 둘다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전)
하지만 아직 제대로된 내구성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EPS 자재가 거의 다 죽는 셈이 되는데, 우리나라 완충재 시장의 최소90% 이상은 EPS 입니다. 강력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보니 엄청 뜨거운 감자입니다.
허나 여태까지 싸구려 자재로 돈 많이 벌어오면서 기술개발도 게을리했습니다. 오히려 거액을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업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EPS 업체들을 배려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다른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층감소음완충재입니다. 아무리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사건 벌어지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위의 LH가 답변한 내용을 보고 답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도 민원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1.법규나 기준에 적합하다는 뻔한 답변하지 말고, LH에서 답을 피하고있는 내구성에 대한 회신요구
2.제발 내 민원을 LH공사로 이관하지 말것.
그런데, 오늘 보니 LH공사로 다시 이관했다는 메일이 왔네요. 일단 꾹 참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저도 공사직원인데 민원에 엄청 약한데
lh공사는 민원이 들어와도 한 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네는 무사 안일한 최악의 공사네요
이런 공사의 직원들을 위해 세금내서 월급주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보다 나은 공사의 발전보다는 안일한 일처리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는 그런 공사 직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