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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릴레이함께해요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민원 답변내용 - 층간소음에 관한건-
#팡세[8] 추천 0 조회 823 13.04.12 08:3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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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3.04.12 11:01

    첫댓글 결론은 법적으론 문제없으니, 또한 자세하게 층간소음 완화에 대한 국가의 세부내용을 고지한 바 없으니 어쩔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80mm → 210mm로 늘린것만 아주 강조하네요.. 참내. 보금자리가 공짜아파트도 아닌데? 서민(임대)아파트만 지어대니 lh공사 직원들 마인드 자체가 공공청약예정자들을 고객이라기 보다는 그냥 지어주면 입주하는 바보로 알고 있어요.

  • 13.04.12 09:40

    이에 대해 연합 차원에서 논의된 사항을 공유 드립니다.
    2번은, 새로운 설계서에 없는 사항이라면 (취소된 사항이 아니라 기재가 없는 사항이라면) 그전에 나왔던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재확인할 예정입니다.
    3번 사항 또한, 2013년 3월 13일 개정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49호는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기에 저희는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대로된 답변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3.04.12 10:43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똑같은 말만 하네요
    그럼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내구성이 문제라면
    LH에서 발주한 3-5년된 아파트 중에 EPS계열로 시공한 아파트를 직접 가서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 13.04.12 11:16

    이미 개정이 확정된 규정은, 슬라브두께 210mm 등으로 대표되는 표준바닥구조와, 실제 현장 기준 경량 58dB 중량 50dB 이하인 인정바닥구조를 둘다 동시에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전)

    하지만 아직 제대로된 내구성 기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게 정말 민감한 사항입니다. EPS 자재가 거의 다 죽는 셈이 되는데, 우리나라 완충재 시장의 최소90% 이상은 EPS 입니다. 강력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보니 엄청 뜨거운 감자입니다.

    허나 여태까지 싸구려 자재로 돈 많이 벌어오면서 기술개발도 게을리했습니다. 오히려 거액을 투자해서 기술개발한 업체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 13.04.12 11:18

    그래서 저는 이러한 EPS 업체들을 배려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게다가 다른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층감소음완충재입니다. 아무리 배려를 해야 한다고 해도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인사건 벌어지는 주제이지 않습니까?

  • 13.04.15 20:41

    위의 LH가 답변한 내용을 보고 답답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도 민원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1.법규나 기준에 적합하다는 뻔한 답변하지 말고, LH에서 답을 피하고있는 내구성에 대한 회신요구
    2.제발 내 민원을 LH공사로 이관하지 말것.
    그런데, 오늘 보니 LH공사로 다시 이관했다는 메일이 왔네요. 일단 꾹 참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 13.04.12 10:46

    저도 공사직원인데 민원에 엄청 약한데
    lh공사는 민원이 들어와도 한 쪽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네는 무사 안일한 최악의 공사네요
    이런 공사의 직원들을 위해 세금내서 월급주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보다 나은 공사의 발전보다는 안일한 일처리로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는 그런 공사 직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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