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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최 종 수 (OOOOOO-OOOOOOO) (전화 : ) 서울 OO구 수서동 789 (우 : )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도 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의정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777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0. 2. 17. 강원 철원군 갈말면 신철원리 69 대 189㎡를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777호로 공탁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토지의 소유자는 소외 망 최종락이었고 그는 2006. 7. 3.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습니다(소외 망 최종락이 위 토지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등재되어 있고 다만 주소가 미기재로 되어 있으나 소외 망 최종락은 위 신철원리 69 대지를 소외 김철종으로부터 매수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가 있으며 위 신철원리 69 지상에 거주한 사실도 있으며 그 외에 누구도 신철원리에는 최종락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자임의 확인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 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최 종 수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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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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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94가합2145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502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