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방송의 세트박스가 뭐길래
작성자 : 유영희 기자
“보호자 동의 없이 세트박스를 설치해놓고 보호자가 해지하겠다 했더니 위약금을 물어라 하는게 말이 됩니까?
자녀를 다 결혼시키고 부부만이 사는 김미숙(가명, 58, 군산 나운동)씨는 몇 해 전부터 금강방송을 이용하다가 작년 12월 금강방송에서 세트박스를 설치하라는 말을 들었다. 따로 떨어져 살고 있으나 김씨의 보호자였던 아들은 “부모님이 사용할 줄 모르니 설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가서 보니 동의하지도 않은 세트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데다가 평소 9,900원 내던 요금도 15,000원으로 올라 있어 항의를 했더니 금강방송 측은 “어머니로부터 계약서도 받았고 이미 3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4년 약정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김씨는 금강방송으로부터 4년 약정의 세트박스 설치가 해지 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들은 바 없다 했으나 금강방송 측은 계약서에 김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그러나 김씨의 보호자로 금강방송에 관련한 모든 서류에 대한 결재를 해왔던 아들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딸 이진실(가명, 나운동)씨는 황당한 입장을 감추지 못했다.
딸인 이씨는 “저번 달 어머니가 요금을 안내서 TV가 끊겼다기에 요금을 내주려다가 금액이 이상해서 물었더니 인상되었다는 답변만 하더라. 1달 무료 사용하는 캐치온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해서 해지할 것인가 물어본 사람들이 4년 약정에 위약금까지 있다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찾아와 일방적으로 설치해놓고 계약서를 받아가는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소비자보호원에서는 “금강방송의 태도가 잘못되었으니 시정해라.”는 내용을 알렸으나 금강방송 측은 이번 주말에 연락 주겠다는 말로 즉각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딸 이씨는 “금강방송은 전북지역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다시피 하여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런 횡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