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녹지계획
◦ 대상지 동측 공공시설지구를 따라 해양과 결합된 대규모 공원을 계획하여 도시의 커뮤니티 장소로서 활력있는 공원․녹지계획 수립
◦ Amenity 공원 조성으로 경관의 특색을 고려한 공간계획 및 관광명소화 계획
◦ 공원 : 이용자 및 공원의 이용목적에 따라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 총 6개소 89,006.8㎡로 계획
◦ 녹지 : 주간선도로변, 주요 지점별 기능과 연계 및 Green Network 구축을 위해 최소폭 10m로 완충녹지 6개소, 경관녹지 3개소로 총 29,076.3㎡로 계획
◦ 공공공지 : 상업 및 관광용지내 주요 시설물의 경관 유지 및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4개소 5,903.6㎡를 계획
나. 교통계획 (변경없음)
□ 가로망 계획
◦ 거제대로에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위한 도심우회기능의 가로망 구축
◦ 주변가로 및 사업지 토지이용계획 위계에 맞는 내부가로 폭원 계획
< 내부 가로망 계획도 >
□ 진출입동선 계획
◦ 기존 도심에서의 접근성 및 거제대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 사업지 진출입 동선계획도 >
□ 보행동선 계획
◦ 기존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보행자 동선계획(보도 2.0m 이상) 수립
◦ 기존 연초천 산책로와 연계한 수변 Green-way 조성
< 보행동선 체계도 >
□ 자전거동선 계획
◦ 기존 자전거 동선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자전거 동선계획(자전거도로 1.5m) 수립
< 자전거동선 체계도 >
다. 환경계획 (변경)
□ 대기질
◦ 공사장 진입도로 및 공사구간에 주기적인 살수 실시(4회/일 이상)
◦ 사업구역의 진입로 지점에 자동식 세륜․측면살수시설을 설치
◦ 토사 등의 적치시는 바람에 의한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덮개 설치
◦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높이 1.0m이상 방진망을 설치
◦ 공사장비 운영시 질소산화물(NOx) 발생률 저감을 위해 공사장비 공회전 금지 및 효율적 분산투입
◦ 청정연료 사용, 환경정화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 해양환경
◦ 안벽 및 호안축조시 구조물 배면에 Filter Mat 포설
◦ 공사구간 전면해역에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 유류오염 방재대책 수립
- 해양오염 방재조직을 구성하여 긴급사고시 통영해양경비안전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연락체계 수립
◦ 항내 해양수질 개선방안 수립
- 자치어 성육공간(자치어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상태의 자치어 및 방류 치어들을 보호, 성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유어의 생육장소 제공
□ 토지이용
◦ 공공용지 및 항만용지를 사업부지대비 약 65% 가량 확보하여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한 친환경단지로 계획
◦ 유사한 성격의 용도를 동질성을 주어 용도간 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완충공간으로 차단하여 기능별 특성 도모
□ 동·식물상
◦ 공사구간 전면해역에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토록 하며, 오탁방지막의 주기적인 점검 및 교체작업을 시행
◦ 유류오염 방재대책 수립
- 해양경비안전본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및 거제시 등 관계기관과 연락체계 수립 및 운영
◦ 자치어 보호구조물 설치
- 자치어 성육공간(자치어 보호 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상태의 자치어 및 방류 치어들을 보호, 성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유어의 생육장소 제공
□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투입인원에 의해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작업반경내 일정지점에 분리수거함 또는 재활용보관소를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최대한 분리수거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
◦ 오수처리시설 및 간이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전문처리업자에 위탁처리
◦ 공사시 장비의 오일교환은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교환
-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 지정된 보관장소에서 일정용기에 수집후 지정업체에 위탁처리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 시설물의 운영 및 이용인구에 의해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장소에 분리수거함을 설치
◦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및 보관에 의한 악취 및 해충 발생방지
◦ 기타 생활폐기물은 성분별로 시에서 정한 규격봉투에 담아 처리
□ 소음․진동
◦ 공사시 사업지구 경계를 따라 가설방음판넬 설치
◦ 공사차량 속도를 20㎞/hr 이내로 제한
◦ 건설장비를 효율적으로 분산투입,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장비불량으로 인한 불필요한 소음 및 진동발생을 최대한 억제
◦ 과적 금지로 차량의 과부하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최소화
◦ 사업지구 내 소음환경기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온시설 주변은 저소음포장, 방음벽 설치, 건축선 이격 등의 대책 실시
□ 수질
◦ 공사시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거제시와 협의하여 처리
◦ 초기강우시 사업지구내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각각의 배수구역별로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
11. 복합시설용지에 관한 사항 (복합시설용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없음) |
◦ 해당없음
12. 제28조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방향(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변경없음) |
◦ 해당없음
13.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해당없음
14. 고용 및 정주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 해당없음
가. 사업비 (변경)
◦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불변가 기준 6,991억원으로 추정
◦ 보상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영업보상비, 어업피해보상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으로 구성
◦ 조사비는 문화재조사비, 어업피해조사비, 지반조사비, 수질조사비 등으로 구성
◦ 공사비는 항만구조물공, 토공, 연약지반개량공, 상하수도공, 교량공, 조경공, 전기통신공, 부대공 등으로 구성
◦ 판매비는 광고홍보비, 분양대행수수료로 구성
◦ 부대비는 법무사수수료, 감리비, 금융조달수수료 등으로 구성
◦ 부담금은 상수 및 오수원인자부담금, 해양생태계협력금 등으로 구성
◦ 영업준비금은 PFV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구성
◦ 제세공과금은 취등록세, 부가세, 조달청검증수수료, 매립면허수수료 등으로 구성
◦ 일반관리비는 PFV 법인관리비, 자산관리용역비, 자금관리용역비 등으로 구성
◦ 금융비는 대출취급수수료, 대출이자, 유동화수수료 등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구성
주) 현 상태에서의 사업비 변경 사항은 향후 사업진행중 변경사항을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완료된 이후 총괄 반영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