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먼저 부동산 매매를 권유해 실제 판매까지 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
울산지법 민사17단독 박대산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 씨가 부지·건물 매도자 B 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기각
A 씨는 지난해 6월 C 업체 의뢰를 받고 B 씨 등이 소유한 울산의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팔도록 권유했고 실제 B 씨 등은 해당 부지와 건물을 C 업체에 총 112억 원 상당에 판매하는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과정에 A 씨 중개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음.
A 씨는 "자신이 해당 부지·건물 매매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총 1억 원 상당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
하지만, 재판부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A 씨는 C 업체 부탁을 받고 B 씨 등에게 매매를 권유했을 뿐이고, B 씨 등이 먼저 A 씨에게 매매를 의뢰한 사실은 없다는 것.
재판부는 "A 씨가 매매대금 조율 등 협상에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는 B 씨 등이 A 씨에게 중개를 의뢰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