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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전병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폭발물 처리 잔해를 직접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반·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에 올라 폭발물 잔해를 처리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군의 위험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접 부상을 입었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인 사고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초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 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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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신청인이 폭발물처리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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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과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 → 공상군경 요건 인정
AI 활용
4. 상이등급 7급 판정의 근거
상이처: 우측 수근관절 원위 요척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정형외과: 상기 소견을 종합하였을 때 상이 장애등급 7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시행령 별표 3의 7급 7124호에 해당합니다.
현행 기준에서도 7급 7124호는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상 구체적인 기준은 대표적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입니다.
즉, 손목관절도 팔의 3대 관절 중 하나이므로, 우측 손목의 기능장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7급 7124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AI 활용
손목관절 운동범위로 보면
손목관절의 정상 운동가능영역은 180도입니다.
배굴 60°
장굴 70°
요사위 20°
척사위 30° 합계 180°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25% 제한은 180° × 1/4 = 45°입니다.
즉 총 운동가능영역이 135° 이하가 되는 정도라면 7급 7124호로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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