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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기술경쟁력에 의한 신제품 개발과 더불어 제품의 외형적인 포장 및 포장디자인도 기업 의 경쟁요소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포장기술의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살림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품의 품질과 구매력을 높 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 제도 제정. |
수행직무 | 포장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하여 포장을 개발하거나 개발 된 포장을 진단하며, 물류부문과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 포장 표준화(치수, 강도, 작업) 업무를 수행하며, 신규사업을 조사하는 등의 기술적인 업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주로 포장컨설팅업체와 학계, 포장재료 대량 수요업체나 포장재료 제조회사의 연구 개발 부서 관리자로 진출하게 된다. - 최근 포장산업은 다음 몇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제 포장폐기물이 토양오염 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 영향으로 인해 양적인 퇴보와 질적인 발전의 기회를 동시에 맞고 있다. 두 번째로 식품 및 의약품에 대 한 위생성, 안전성이 강조되면서 식품과 유해성분 전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 나, 국내에는 식품포장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다. 셋째로는 물류합리 화를 위해 포장표준화가 중요시된다는 점과 넷째로는 농산물의 포장화와 저온유통채 계 확충작업이 급속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내 포장 업계에서 기존 주 요 포장재료인 종이, 판지, 골판지, 합성수지, 유리병, 금속관에서부터 환경 친화적 이고, 안전하며, 재활용이 가능하며, 가볍고, 저물류비용의 신제품의 개발 과 기술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포장디자인분야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 만 국내에는 포장관련 전문기술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포장분야의 전문 적인 지식과 실물경험을 갖춘다면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 기 술시험,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하는데도 매우 유리할 것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생산관리와 관련된 학과 * 시험과목 - 필기: 포장의 계획 및 설계, 포장방법, 포장재료 및 포장설비 기타 포장에 관한 사항
* 검정방법 - 필기: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면접: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 합격기준 - 필기,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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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기술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5조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 등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등(별표7,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0, 별표 12)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광업법 시행령 | 제11조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류 | 현장조사를 안할 수 있는 사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 검정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16조 기업 등의 이공계 인력의 활용 지원 | 기술사자격 취득자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세금감면 등 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주요 이공계인력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 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 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보류(별표2,별표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선발 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2조 교원 등의 자격(별표4) | 기능대학 교원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경우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기술심리관규칙 | 제2조 기술심리관의자격 | 기술심리관의 자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거래기관에 필요한 인력기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2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의 인력기준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시험 면제범위 등 | 같은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방위사업법 | 제6조 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 옴부즈만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 개발 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 전문기업의 기술개발 전담요원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 제4조 연구및진흥사업의참여기관등 | 연구 및 진흥사업 참여기관 범위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8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31조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자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1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같은 종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제1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정의 | 여성과학기술인의 해당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5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가산점 평정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신규임용시험의 가점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 가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 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26조 감사청구심의회 |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지하수법 시행령 |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별표4)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 해외건설업의 신고 자격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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