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은퇴비자 만드는 방법과 소요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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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은퇴비자 만드는 방법과 소요금액
비자이야기의 마지막인 은퇴비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펌)
"필리핀은 한국인이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나오는
"결혼비자"도 존재하며 이 결혼비자가 영주권과 가장 흡시한 비자이다. 이에 관해선 추후 포스팅 하겠다.)
대신 필리핀에서는 영주권 대신 거주를 위해 존재하는 비자가 따로 존재한다.
보통 우리가 한국 이외의 국가에 살고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급받아야 하는 방법이 보편적이다.
여기서 시민권은 해당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취득하는 것, 즉 해당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다면 미국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의
"국민"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영주권은 해당국가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국가마다 영주권의 경우 받을 수 있는 국가복지 혜택 또한
다르다.
뉴질랜드의 경우 영주권은 투표권만 행사하지 못 할뿐 시민권과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인이 이민을 선호하는 국가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는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선진국가의 복지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누리기 위해서 감수해야 할 것들도 굉장히 많다.
높은 물가와 인건비, 높은 과세율 등이 간단한 예다.
반대로 필리핀의 경우는 큰 복지혜택 같은 것은 누리지 못하지만,
한국에 비해 낮은 물가와 저렴한 인건비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약간의 기술이나 노하우, 사업아이템 등 생업수단이 있거나,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내고자 한다면 필리핀 이주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실제로 미주나 서양권국가에서는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은퇴이민을 오는 노년층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필리핀의 이주를 하기위해선, 앞서 말했듯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어렵지만 이를 대체하는 것이
"은퇴비자" 이다.
필리핀의 은퇴비자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합법적 "장기거주"를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은퇴비자를 발급받으면 다른 비자와는 다르게 1년~3년 단위로
별도의 심사 없이 비자만 갱신한다면
지속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자유로운 입출국이나 편도 항공편 등 편의성과 혜택이 존재한다.
또한 은퇴비자는 발급받기 힘든 타 국가의 영주권과는 달리
신청과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소요되는 시간도 짧다.
은퇴비자는 다음의 조건만 충족되면 발급이 가능하다.
1. 만 35세 이상만이
신청이 가능함.
2. 한국 범죄경력회보서에 범죄경력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의 간단한 자격조건만 갖춰진다면 은퇴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은퇴비자의 몇 가지 혜택을 간단히 나열하자면,
■ 필리핀에 영구 거주가 가능한 권리가 있다.
(은퇴비자 취소 전까지 유효)
■ 필리핀 이민국에 ECC 또는
매년 있는 외국인 신고인 Annual Report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생활에 필요한 개인물품과 이삿짐 등에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7,000불 이하 / 입국일, 취득일 90이내)
■ 학교나 학원 등 학업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및 가족 모두 SSP(특별수학허가) 및 학생비자가 면제된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은퇴비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은퇴비자
Classic"
두 번째는 "은퇴비자
Smile" 이다.
두 은퇴비자는 모두 기본적으로 "예치금"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일종의 "담보" 혹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치금은 은퇴비자를 발급받을 시 지정된 금액을 필리핀투자은행에 예치를 시켜야 하는데,
예치금은 비자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두 은퇴비자의 다른점은
예치금을 투자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와 취소시까지 은행에서 계속 예치 하느냐의 차이이다.
은퇴비자 클래식은 예치금을 콘도구입이나 콘도의 장기렌트, 투자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스마일의 경우는 비자를 취소할 때, 혹은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사용할 수 없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통화 : $US 달러)
|
은퇴비자 CL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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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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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1
(만 5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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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2 (만 5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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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연금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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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금미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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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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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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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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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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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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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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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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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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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구입, 렌탈, 투자목적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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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비자 취소 시에만
환불 가능
|
위 표에 나타나 있듯이 은퇴비자는 예치금의 사용가능 여부로 클래식과 스마일로 나뉘고
또 클래식은 나이(만 50세
미만,이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만 5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연금의 수령여부에 따라 다시
나뉜다고 말할 수 있다.
(연금은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본인만 수령할 경우는 월 800불, 부부와 함께 수령하는 경우는 월 1000불로 정해져 있다.)
은퇴비자 클래식은 예치금이 5만불이지만 콘도구입 및 장기렌트(25년 이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은퇴비자 스마일은 예치금이 2만불이지만 비자의 취소, 사망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한다.
또한 은퇴비자는 예치금외에 신청비가 들어가는데 신청비는 은퇴비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신청자는 1,400불 신청자를 제외한 배우자 및 동반자녀는 1인 당 300불의 신청비용이 소요된 다.
환율 2014년 9월 22일
기준 (달러->원화
1041 / 달러->페소)
(은퇴비자의 예치금 및 신청비)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치금의 경우는 어떠한일이 있어도 100% 환급이
보장되지만,
(신청자 본인이 콘도구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은행에
예치해둔 예치금)
은퇴비자의 신청비는 신청자가 자격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승인이 거절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은퇴비자를 신청은 "은퇴청
지정 마케터" 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다.
은퇴비자 신청자의 자격조건 여부나 신청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청해야 신청비를 날리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내가 재직중인 회사도 "은퇴청 지정 마케터"이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은퇴청 TOP 마케터로 지정이 되어있다.
또한 은퇴비자의 신청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는 신청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일절 받지 않고 잇다.
(은퇴비자 발급 전까지 관광비자, 신체검사
비용 등 은퇴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부대비용은 제외)
필리핀 정부에 등록된 공식 마케터이므로 은퇴비자 발급 시,
정부에서 일정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청자는 은퇴비자 신청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즉 필리핀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외에는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가족 단위 별 은퇴청 예치금 및 신청비 환산표)
마지막으로 은퇴비자의 발급 후에는 1년마다 은퇴비자를 갱신하여야 하는데
이때 1년에서 3년 단위로
갱신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갱신에는 별다른 심사나 절차가 없다.
환율 2014년 9월 22일
기준 (달러->원화
1041 / 달러->페소)
(1년 갱신 시 가족 숫자 별 은퇴비자 갱신비 소요금액)
갱신비 또한 신청비와 같이 은퇴비자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소요되는 갱신비는 신청자 포함 3인 기본 360불이며
3인 이상의 가족은 추가 1인당 100불의 갱신비가
추가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에 거주를 더 이상 원하지 않을 시에는 은퇴비자의 취소가 가능하다.
은퇴비자 취소를 신청하면 일정시간이 소요된후 비자가 취소되며
예치해 두었던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예치금은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정은행에 예치되어있는 금액이 환불된다.
이로써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 은퇴비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