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또한 아버지가 일부 공동 상속인에게 미리 주었던 재산은 상속분을 산정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어떤 재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피상속인(망인) 명의의 재산을 찾는 법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명의는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수 있는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찾기
1. 금융재산의 경우
피상속인(망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종래에는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에서만 상속인금융재산조회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금융조회에서는 은행사, 카드사, 보험사를 비롯한 대다수의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지 여부가 나타납니다. 다만, 상속인 금융재산조회에서는 구체적인 예금액 등은 나오지 않고, 해당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금융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 직후 피상속인(망인)의 계좌가 동결됩니다. 따라서 망인 계좌에서 이체되던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의 지급이 모두 정지되므로 대출금 등이 연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의 경우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ㆍ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에 자필 서명하면 타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조상 땅 찾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전국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어,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부동산 카페) 운영자. http://cafe.daum/net/2624796
법무법인 세인(종합법률사무소) 사무장 http://cafe.daum.net/lawsein
pobysun@daum.net. 010-4878-6965. 031-216-2500
수원대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2015년 봄학기 신입생 모집중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연말 건강하게 보내세요~^*^
귀한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