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오는 5일(목)부터 사회적가치는 크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에 조합당 최대 8억원의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협동조합 특례보증이 운영되고 있으나, 보증 한도가 최대 3천만원으로 낮고, 협동조합의 재무상황 외에 사회적 가치를 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번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상품은 협동조합 사업의 사회적 가치 및 영향력을 평가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유망 협동조합에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다는데 주목할 만하다.
○ 단, 보증한도는 50백만원 이하 보증시 출자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50백만원 초과 시 출자금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로 하되,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심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인정되면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연 1%로 사업운영자금에 대한 보증을 실시한다.
○ 신용보증재단은 서류가 접수된 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재무상황 외에도 조합규모, 사회적 기여도, 지속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협동조합 사회적 가치 평가시스템을 통해 협동조합 고유의 특성과가치를 평가한다.
□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참고하거나 고객센터(1577-6119)로 하면 된다.
□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협동조합은 사업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인만큼 경제, 복지, 일자리에 기여 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사업비가 부족해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일 없이 협동조합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안내
<붙임 1>
협동조합 희망나눔 특별보증 안내
시행목적
○ 협동조합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통해 시장진입 방안을 마련
지원대상 및 보증조건
1. 대상기업
가.「협동조합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협동조합
나.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2)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잔액 보유 기업
2.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8억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3. 보증기간 : 5년이내
4. 보증비율 : 85%
5. 보증료율 : 연 1.0%
시행기간 : 2015. 11. 3. ~ 별도 통지시까지
문의처 :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 1577-6119)
지원절차
상담 및 서류접수
▪신청기업이 재단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용보증 신청 및 서류제출
※ 지점 내방 전 기업 희망일에 상담예약 등록
(재단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활용)
서류심사
▪재단에서 서류심사 및 사전신용조사
현장실사
▪재단소속 직원이 사전연락 후 사업장 방문
심사 및 승인통지
▪재단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또는 반송) 통지
▪신용보증약정체결
대출실행
▪신청기업이 대출예정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후 대출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