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용할 것인지 질의에 대한
농금원 답변내용입니다!
손해평가사 업무의 범위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 3(손해평가사의 업무)에 따라 ①피해사실의 확인 ②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③그 밖의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관한 업무입니다.따라서 착과수 조사 등 농업재해보험 전반의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손해평가 활동은 전국에서 활동 가능하지만, 재해보험사업자, 일선조합 또는 농어업재해보험협회 등과의 효율적인 연락체계 구축 등을 위해서는 활동 가능지역 또는 희망지역이 지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시험 합격 후 실무교육 시에 활동 가능 지역(희망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며 활동가능지역을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전달하여 가급적 희망하는 지역에서 손해평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의 경우 손해평가 기본 수당에 자격 수당이 추가됩니다.향후 운용계획으로는 손해평가사를 중심으로 상시인력 체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손해평가반 구성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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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02) 3672~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