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폐차장/부천시 조기폐차보조금,지원금 상담
조기폐차 지정 폐차장입니다
부천시 조기폐차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2016년 부천시 조기폐차지원금 및 조기폐차보조금에 대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기폐차 대상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 보시고
조기폐차 대상이 된다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조기폐차지원금도 챙기시고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비도 별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는 지역 상관없이 조기폐차지정 폐차장에 맡기시면 됩니다
부천시 조기폐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수한 경유 차량이어야만 하며,매연저감 장치 장착 및 LPG 구조변경 이력이 없어야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 지역 조건은
부천시를 비롯하여 대기권역에 연속으로 2년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유주가 최소 6개월 이상 현재 대기권역에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조기폐차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시,인천시(옹진군은 제외/옹진군에서 영흥면은 조기폐차 가능)
경기도
김포시,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성남시,의왕시,군포시
과천시,안양시,광명시,시흥시,부천시,안산시,수원시,용인시,화성시,오산시
평택시,파주시,동두천시,양주시,이천시,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 입니다
위 조기폐차 대상 지역 중
광주시,안성시,여주시,포천시는 2016년 1월 1일 부로 대기권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위 4개 지역에 기존에 등록된 차량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조기폐차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기존의 타 대기권역에 있다가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위 4개 지역으로 전입한 경우는
2016년 4월 1일 이후 조기폐차지원금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기폐차 가능 연식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작 7년 이상이면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이었지만
매해 조기폐차 가능 연식이 다르게 지정되고 있습니다
올 해 2016년도 조기폐차 가능 연식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입니다
조기폐차 절차는
1,조기폐차 접수 2,성능 검사 3,자동차말소 4,조기폐차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
5,조기폐차지원금 차주 통장으로 입금
조기폐차 접수부터 지원금 수령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위 기간동안에는 자동차보험 유지하셔야 과태료 부과 안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액수는 차종,연식,형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유한 차량의 조기폐차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조기폐차는 각 시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 되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