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르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보장시간 중 약정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이 발생하므로, 미달하는 한
도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임(대법원 2020.1.26. 선고, 2017다23984 판결).
1. 사실관계.
○ 이 사건 사용자(이하 ‘A사’)는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이며, A사는 원고(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소속 운전기사
들에게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
시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
○ A사가 적용한 단체협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운전직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 1주 5일(이하 ‘1주근무일’) 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고, 격주로 5시간 내외의 연장근로를 하도록 정함
- 임금산정시간은 1주근무일은 9시간(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
간)으로, 연장근무일은 5시간으로 정함(이하 ‘보장시간’),
- 한편, 1주근무일 혹은 연장근무일의 실제 근로시간이 각각의 보장
시간에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에 일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정함(이하 ‘월 단위 상계약정’)
- 다만, 월간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이르지 않더라도 1주근무
일에 대한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연장근무일에 대
한 5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0%), 오전/오후 근무자에 대
한 각각 2시간/3시간의 야간근로수당(시간의 150%)를 지급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 단위 상계
약정이 전부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등
의 지급을 청구함.
- 원심은 ▴상여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월 단위
상계약정만 분리하여 무효로 한다면 양 당사자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한 임금협정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월 단위 상계약정이 전
부 유효하다고 판단함.
2. 판결요지.
○ 대법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
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함. ○ 대법원은 월 단위 상계약정에 대해서는 임금산정시간을 실제 근로시
간에 따라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무효로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월 단위 상계약정에 따라 산정한 연장
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
는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판단함.
-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지 또는 연장근로시간인지를 구분
하지 않은 채 전체 근로시간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
산하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중첩되어 상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임금으로 산정되어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에 미달됨.
- 비록 야간근로수당 지급, 실제 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
도 보장시간만큼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더라
도 당해 사건의 월 단위 상계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결론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3. 시사점.
○ 금번판결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산정방식을 노사 간 합의한 경
우,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
지 못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입
장(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 판결)을 재확인함.
- 근로기준법은 1일·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당해 사건에서는 노사가 합의하여 월 단위로 합산한 전체 근로
시간을 월 단위 보장시간과 단순 비교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토록 함.
- 이에 따르면, 1일 또는 1주를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라도 월 단위로 합산한 총량이 당사자가 합의한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
을 넘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임에도 불구하
고)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되지 않아 통상시급만이 임금으로 산정됨.
- 대법원은 이러한 월 단위 상계약정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
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