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건축)]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설비)]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전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시설관리(전기-휴직대체)]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관련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주차질서(올림픽공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월~목 07:30~16:30/ 금~일 08:00~17:00, 13:00~22:2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주차매표(올림픽공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7:00~16:00, 13:00~22:2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주차매표(경정공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9:00~18:00, 11:00~20: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매점매표(올림픽공원)]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8:00~17: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안내락카(여)-올림픽수영장]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6:00~15: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회원접수-분당스포츠센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 근무시간: 주 40시간(06:00~15: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지도강사(수영)-일산스포츠센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지도경력 1년 이상 - 자격: 지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명구조원 - 근무시간: 주 40시간(05:30~14:15,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지도강사(수영)-분당스포츠센터] -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정년 60세 미만자) - 경력: 지도경력 6개월 이상 - 자격: 지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명구조원 - 근무시간: 주 40시간(06:00∼15:00, 09:00∼18:00, 13:00∼22:00) ※ 주말근무 가능자, 근무지 등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 탄력 변경 가능 당사 인사규정 제20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서류전형→면접전형→최종합격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관련,채용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채용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동점자 처리 시에만 적용)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