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거점학교 확대운영 | ○ 303교(공립 277교, 사립 26교) - 2022년 293교 → 2023년 303교 ※ 공립 거점학교 10교 확대(신규 지정학교수에 포함) |
지정요건 | ○ 법정저소득학생 36명 이상 ※ 소규모 학교 가중치 적용 |
기준일 | ○ 2022. 7. 1.(9.1.자→ 7.1.자로 기준일자 변경) |
신규학교 지정기준 | ○ 법정저소득학생 36명 미만의 기존 거점학교 중 유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지되는 학교 수 만큼신규 지정 ○ 다문화/탈북학교 밀집도 30%이상 학교 우선 지정 ○ 지역균형을 고려한 자치구별 학교 급별(초·중학교) 각 1교씩 지정 보장을 위해 우선 지정 ○ 소규모학교에 가중치 적용 ※일반학급 18학급 미만교 1.2배 ○ 거점학교 지정 후 운영 기간 최소 3년 보장 |
거점학교 해지유예
| ○ 기존 거점학교 중 법정저소득학생 26명이상이면서 경제적저소득학생 36명 이상인 학교 ○ 소규모학교에 가중치 적용 ※ 일반학급 18학급 미만교 1.2배 ○ 유예학교 운영기간은 1년에 한하며, 유예학교의 차년도 거점학교지정은 신규학교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함 |
거점 사다리 학교지원 | ○ 거점사다리학교 사업 예산 지원 - 거점학교 지정기준(법정저소득학생 36명이상)에 해당되나, 신규지정우선순위가 낮아 거점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초,중학교 대상) - 거점사다리학교 운영기간은 1년에한함 |
거점학교 지정 개수 | ○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정원(공립 277명) 수에 맞추어 공․사립 거점학교 수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