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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440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양대 노총을 포함한 5개 노조에 회계장부 미제출을 이유로 지난 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달 17일부터는 회계장부 미제출 노조를 대상으로 현장 행정조사에 나선다. 노정 간 충돌이 예상된다.
9일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나머지 노조에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계장부 등 정부 제출 요구 자료에 전체·일부 미제출 노조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모두 52곳이다.
앞서 노동부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라고 노조에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7조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가 근거다. 법에서 명시한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은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와는 다른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회계장부 제출 거부에 지침으로 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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