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844(2010.11.30)호로 사업승인된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 된 토지 등에 대하여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ㆍ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2. 사업의 명칭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
3. 사업시행지 :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평택시 오성면 교포리, 당거리, 창내리,
평택시 세교동, 신대동, 지제동, 합정동 일원
4. 공고사유 : 포승~평택 철도건설 제1공구 건설공사에 편입 된 토지 등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송달을 받을자의
주소ㆍ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협의가
불가능한 토지 등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공시송달하여 협의에
갈음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과에 따라 공탁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함.
5. 공고기간 : 2011년 08월 11일 ~ 2011년 08월 24일까지
6. 보상협의장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전화 : 042-607-5252, 5245)
7. 토지의 표시 및 보상내역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