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사적 제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사적 제재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범죄로 규정된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에서 사적 제재는 많은 이들의 옹호 속에 하나의 쇼처럼 진행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오늘날의 사적 제재는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띄게 되었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피의자에게 형벌을 내리고자 했다면, 오늘날에는 제 3자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피의자의 신상 등을 온라인에 퍼뜨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다시 말해, 21세기 사적 제재는 제 3자가 도덕이라는 명분을 핑계로 조회수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진행되는 사적 제재는 법이 권위적이지만 공정하지는 않고, 법의 처벌이 너무나 약하다는 대중의 인식과 맞물려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물론 이런 사적 제재는 단기적으로 대중들에게 통쾌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 처벌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 다양한 기준으로 처벌을 가한다면 질서가 파괴되어 무법의 상태로 전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적제재는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사적 제재를 당한 가해자들이 보복심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 추가로 피해자가 여러 기사, 영상 등을 통해 2차 가해성 댓글들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 성인남녀 7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는 답변이 93% 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님 말고’ 식으로 계속되는 수많은 사적 제재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서적 제재는 개인이 행하기에 그 정보에 신뢰성이 낮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정말 가해자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도덕의 탈을 쓰고 익명성의 뒤에 숨어 진행되는 이 쇼의 통쾌함과 짜릿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됨을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