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변호인단 구성과 재검표 실시로 재심소송은 승소 할 수 밖에 없게 될것이다.
(1) 대법원은 6건의 소송사건 중 5건의 소송사건은 소송진행 자체를 묵살해 버린 한편 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가운데 유일하게 사대본이 제기한 2017수92대통령선거무효의 소 사건만이 소장접수 8개월이 도과한 2018.2.13. 첫 재판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마저 대법원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해 줄것 같이 원고를 속이고 변론 두 차례 밖에 안한 가운데 변론을 종결하고, 2018.7.12. 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사대본은 2018.8.16. 재심사유인 판단누락을 이유로 사건번호 2018재수16대통령선거무효의 재심청구를 제기하였던 바 2018.12.17. 심리불속행기간도과로 사대본이 제기한 재심소송사건은 기각결정이 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사건계류 중에 있게 되었다
(3) 1차 기각된 사건때는 변호인을 선임치 못하였으나 대법원이 재심소송사건을 기각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大法院에 對한 決定的인 壓迫手段으로 大法官 또는 憲法裁判官 出身 辯護士 30餘名을 비롯한 辯護士 500餘名 以上을 選任, 訴訟歷史上 初有의 超大型辯護人團을 構成, 小數의 大法官들과 在野法曹人 多數가 布陣하는 勢對決 가운데, 大法院이 政權의 侍女노릇을 못하도록 勢誇示로 機先을 制壓, 大法院을 完璧하고도 徹底하게 壓迫하자는 것임.
(4) 무엇보다 5.9대선 당시 2번 후보 홍준표의 투표지수가 1번 후보 문재인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가 들어 있는 15개 선거구와 1번후보 문재인이가 2번 후보 홍준표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가 들어 있는 선거구 15개를 도합 30개 선거구를 선정하여 재검표를 실시할 때에 중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변호인을 집중배치하여 증거채집을 하도록 조치한 가운데 30여개 선거구만 투표지 재검표(검증)을 하게 되더라도 왕창표바꿔치기한 증거가 왕창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으므로 적화된 대법원이라 하더라도 원고승소판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5) 투표지 재검표를 실시하게 되면
2번 후보 홍준표가 1번 후보 문재인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에서는 2번 후보 문재인의 투표지에서 접은 흔적이 없거나 1인이 기표한 것 같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을 것이 명백하지만
2번 후보 홍준표가 안철수 후보보다도 적고 1번 후보 문재인이가 2번 후보 홍준표보다 2내지 3배가 더 많은 투표구의 경우에는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는 빼버리고 그 대신 1번 문재인 투표지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에 유독 문재인의 투표지 가운데 접은 흔적이 없고 기표모양이 1인이 연속적으로 기표한 것 같은 투표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음
(6) 하남시에서 개표참관인을 한 박희정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개표를 할 때에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를 많이 목격한바 있다는 증언이 있으므로 하남시 선관위가 개표 후에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를 없애버리는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과 박희정 개표참관인이 목격한 그대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하남시는 재검표 실시를 해야 할 것인바 30여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재검표를 하는 도중에 우연히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가 단 1매라도 발견될 수도 있다고 보는 바임
(7) 여백없는 노트형 투표지가 단 1매라도 발견될 경우 여백없는 노트형 불법 투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주장은 허위이며 여백없는 노트형 불법투표지에 투표했다고 진술한 2만여명의 진술서는 개표조작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보는 것임
(8) 2002년 제16대 대선 때에 투표인수 보다 투표지가 더 많았던 것과 같이 개표조작 과정에서 실수하여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게 재표조작 흔적을 남겼으리라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9)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선거범죄자들을 상대로 자수 또는 양심선언자 신고접수 기간을 설정하고 홍보를 실시하게 되면 많은 신고자가 나타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다.
(10) 위와 같은 현상들이 현실화 될때 대법원 재판부가 제아무리 정권의 시녀라 할 지라도 원고승소 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고 따라서 문재인을 합법적으로 퇴진시킬수 있게 될 것이다.
2019.4.11.
大韓民國守護國民聯合
詐欺大選眞相糾明本部 常任代表 鄭昌和 牧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