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의 기원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1886년 5월 1일 미국에서 25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시위에 나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근로자를 위한 정책 3가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 2019년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어요.
기존 법정 지급기한은 10월 1일이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지급기한을 앞당겨 8월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일을 넘기셨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주세요. *12월 2일부터는 신청 불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습니다. ① ARS전화(☎1544-9944), ②손택스(모바일앱), ③ 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 장려금 전용콜센터 ☎1544-9944
◆ 국세상담센터 ☎126
갑자기 아파 일을 못하게 될 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등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게 돼도 생활에 무리가 없도록 대비하는 사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해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누어 부담하는데요. 사회보험 가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려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며,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 온라인 신청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방문(서면·우편·팩스) 신청 :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아이는 갑자기 아픈데, 돌볼 사람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이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있거든요. 이용을 원하시는 분은 1년에 10일간, 하루 단위로 사용이 가능해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늘면서, 무급휴가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일 5만 원, 최대 10일간 지원해드려요.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해드려요.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더 많은 정보 공유는 ~ ♡내린천 오지마을♡ 클릭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