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 현재 차량 보유하고 있어야 신차 구매시점 앞뒤로 2개월내(內) 폐차·양도해야
노후차 팔고 신차 2대 사도 세금 감면 혜택은 1대뿐
정부가 노후차량을 바꿀 때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깎아주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12일 확정하면서, 정확히 어떤 경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노후차량 교체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2009년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신차를 구매하더라도 구매시점 앞뒤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3월 말~4월 초에 노후차량을 샀어도 세금 지원을 받나.
A.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세금 감면안을 잠정 발표했다. 이 소식을 듣고 서울중고차판매조합을 통해 9년 이상 된 중고차를 산 사람은 550여명. 이들도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세금 지원안 발표 이후 노후 중고차 매매 건수가 오히려 이전에 비해 감소, 도덕적 문제는 크지 않다"고 했다. 다만 중고차를 구입했더라도 4월 12일까지 정식 등록했어야 한다.
Q. 언제 노후차 팔고 신차 사야 하나.
A. 세금감면을 받으려면 일단 5월 1일에서 12월 31일 사이에 신차를 사야 한다. 그리고 신차 구입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팔아야 한다. 가령 4월 13일에 노후차를 처분한 뒤 5월 1일~6월 12일 사이에 신차를 사면 세금을 감면받는다. 또 12월 31일 신차를 산 뒤 내년 2월 말까지 노후차를 처분하면 된다. 그러나 6월 1일 노후차를 판 뒤 2달이 지난 8월 2일에 신차를 사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없다.
Q. 신차를 사면 얼마나 세금혜택 받나.
A. 차량 가격에 따라 다르다. 1600cc급 아반떼는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합쳐 98만원, 2000㏄급 쏘나타는 154만원, SM5는 176만원, 그랜저TG는 200만원 안팎을 감면받는다. 오피러스(3300㏄)와 체어맨(3200㏄)을 비롯한 대형차나 외제차는 최대한도인 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세금 감면과는 별도로 자동차 회사들이 그와 비슷한 규모의 노후차 교체시 가격할인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어서, 실질적 할인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Q. 경차는 혜택 없나.
A. 이번 지원안은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경차는 이번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경차에 혜택이 없는 것은 작은 차의 구입을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차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재원 마련과 국회 입법절차가 이뤄지면 곧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Q. 노후차 1대 팔고 신차 2대 사면 2번 혜택 주나.
A. 노후차 1대를 처분하면 1번만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신차 2대를 사도 1대만 세금감면 대상이다. 남편의 노후차를 팔고 부인이 신차를 사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차 구입자와 노후차 처분자의 명의가 같아야 한다. 남편이 부인에게 차를 넘기고 신차를 사면 혜택을 받는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스크랩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