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수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오는 20일 전·후에 임대주택 분양전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14일) 죽림 부영(1.2차)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전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비대위 측에 희망 분양가격에 대한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
또 이어 그는 “입주민과 부영주택, 그리고 시청 관계자 등 삼자가 한자리에 모여, 분양가격에 대한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라며 “이럴 경우, 부영주택이 감정평가(3.3㎥당 855만2000원) 대비 10%~15%가량의 떨어진 단가로 분양전환 신고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영주택이 분양가를 신고할 때 입주민들과 협의(협상)를 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분양가(감정가 범위 내)를 책정하고 그 분양가를 가지고 여수시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영주택은 지난 2014년(사용검사일) 2월에 준공할 당시의 건설원가 대비 올해 분양전환 하면 천문학적인 시세차액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죽림 부영 입주민 A씨는 “2014년도 당시 건설원가와 부영건설의 기본이익까지 포함해서 분양가격을 산출한다 해도 지금에 감정평가보다 현저히 떨어진 금액으로 분양 가능하다”며 “부영측이 감정평가와 비슷한 금액으로 분양한다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부영건설이 임대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 내부 마감자재를 비롯 외부공사, 조경 등 모든 공사과정에서의 저가 자재 사용과 부실공사를 했다”며 “이러한 부영이 죽림지구 주변 브랜드 아파트의 시세를 비교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론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영주택이 감정평가 금액보다 조금 낮게 분양가를 책정해, 여수시에 분양전환신고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관련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부영주택이 일단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뒤 분양을 받고자 한 세대수가 많던 적던, 상관없이 임대세입자들에게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측 분석이다.
-->
또한, 분양받은 세대와 임대세입자 등이 아파트 관리비 비율을 산출하면서, 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충분히 예측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세대수가 50% 이상이 넘을 수 있는 합리적인 분양가를 부영건설 측이 제시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확실한 상태다.
부영주택 분양을 담당하고 있는 B모 차장은 “최종 분양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는 분양전환신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신문은 최근 호반건설 그룹 김상열(58) 회장 일가의 승계문제와 그룹 계열사의 각종 갑질과 정관계 로비 등을 집중·취재하면서 ‘4억원짜리 호반아파트 샀다면 1억은 김상열 회장 호주머니로’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보도 내용은 호반건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마진율(순 이익금)을 25% 이상을 책정해서 분양가를 결정했다며, 이는 다시 말해 호반건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서 김상열 회장 일가에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고발성 기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