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 등의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6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자료 및 심사청구 자료 등으로, 시ㆍ도지사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등으로 정하는 한편,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444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응급환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일부터 과거 3년간의 자료에 한정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ㆍ피부양자에 대한 건강보험 관련 자료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2. 「의료급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 자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 및 결정 자료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자료 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6.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자료 8. 「교통안전법」 제51조에 따른 교통사고조사와 관련된 자료ㆍ통계 또는 정보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2. 관할지역 내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 현황 및 수행한 업무에 관한 통계 자료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응급의료센터 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 라.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 3.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응급의료지원센터(이하 "응급의료지원센터"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에 관한 자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산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별, 질환군별, 시간대별 응급환자의 발생 현황 2. 응급의료 자원의 분포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현황 4. 응급환자 진료 경로 및 결과 5. 그 밖에 응급환자의 흐름과 제공된 응급의료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보를 산출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삭제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자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구급차"를 "구급차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의 출동"을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의 출동, 응급환자의 수용 및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로, "정보센터의 장에게"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구급차등"으로, "정보센터의 장에게"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센터"를 각각 "응급의료지원센터"로 한다. 4. 법 제11조에 따라 의료인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결정하기 전에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에게 다른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 협의를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할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된 주요의료시설, 의료장비, 응급수술 가능질환, 응급환자의 수용 및 이송 현황 등에 대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26조의2제2항제10호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시ㆍ도"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를 "제23조의2 및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의료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 요청, 자료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