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들께 중요한 정보 드립니다.
매우 헷갈리는 문제였고, 궁금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댓글로 달아 놓은 내용인데 중요해서 다시 글 올립니다.
여러 과목으로 교사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복수전공을 하신 경우이겠죠.
교육부에 확인하니 여러 과목 자격이 있을 때 1정연수를 과목 별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교사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근무 중이어야 하고, 교사자격증 표시 과목으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연수 신청시 교육청 예산, 신청자들의 경력 등이 우선되는 것이죠.
또 하나 1정연수 후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한 호봉이 승급이 됩니다.
그렇다고 1정연수를 받을 때마다 호봉이 승급되는 것은 아니고 최초 1정연수를 받을 때만
승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급된 호봉은 경력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여 이후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으로 근무한다고 해서
호봉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근무하실 때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호봉을 삭감했다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호봉이 삭감되어서 관련 문서를 요구하시는데, 제가 찾아 볼 수 있을까요?
호봉획정에 관한 것이라면 <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등에 관한 예규> <기간제교원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클릭하셔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법령센터에서 규칙으로 검색하세요.
위원장님 명쾌하게 대답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사회나 공통사회 같은 유사 교과일 경우에만 1급에 대한 호봉이 적용 가능하다고 방금 연락을 받았습니다ㅠ
검색하다가 선생님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사 교과일 경우 호봉 적용 가능하다는 건 어느 곳과 연락하신 걸까요?
주전공 1정이 있고 복수전공 2정인데
복수전공으로 임용되도 -1호봉 안되는거 맞죠?
선생님~호봉획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정 자격에 대한 호봉승급은 이미 되었을 것입니다. 1정으로 근무하시다 2정 과목으로 변경되었을 때 호봉이 낮아졌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한 호봉이 낮아졌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역시 호봉이 삭감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호봉 삭감을 해서는 안되는지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이에 근거로 들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선생님~ 호봉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호봉 획정할 때 경력인정 환산율이 잘못되어 삭감하는 것인가요? 삭감 이유가 정확해야 그 근거가 정확한 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이 상황이고 4년째 2정과목으로 -1호봉 계약중입니다. 관련계열 아니구요.. 저는 운영지침이 그러니 그러려니 했는데 과거 정교사 쌤증 정보나 환경쌤이 다른과목으로 바꾸는 경우 봤는데…. 그때 그분들은 어찌 했는지 매우 궁금해졌어요. 위원장님 글처럼 좋은 결과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