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1. 관련근거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국토교통부 고시)
2. 신청자격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 진단전문기관 중 ‘종합’분야 등록 업체 또는 ‘건축’, ‘토목(교량 및 터널)’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경기도 소재 업체는 공사 특성(종류, 규모, 위치 등)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공고시 지역제한이 적용 될 수 있음.
3. 안전점검 수행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4. 제출자료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신청서 1부[붙임 1]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부 1부[붙임 2]
다.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1부
라. 등록분야별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기술인력에 관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0조 1항에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붙임 3] 및 수행기관의 신용도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2. 10. 7.(금)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 협회 www.assi.or.kr |
신청서 접수일 | `22. 11. 1.(화) ~ `22. 11. 2.(수) (10:00~17:00)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9층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
등록명부 공개 | `22. 11.11.(금)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 협회 www.assi.or.kr |
※ 추진 일정은 우리본부 업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적격자 선정 결격 사항
가. 모집공고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나. 모집공고일 현재 모집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거짓,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명부작성에서 제외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등록분야가 복수인 수행기관(예시 : 건축, 교량 및 터널 )은 등록신청서 작성 시 “신청분야”란에 신청을 원하는 분야에 모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종합분야는 종합분야만 체크).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명부 관리는 등록명부 공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라. 추후 각 건설공사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시 명부에 등록된 수행기관 중 지정하고, 지정된 수행기관은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 체결합니다.
마.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담당자(02-772-7222 stress76@seoul.go.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8.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일정(향후)
구 분 | 일 정 | 비 고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건설공사별 별도 안내 |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등록명부의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공고 www.seoul.go.kr. |
수행기관 평가 | 건설공사별 별도 안내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건설공사별 지정 공고시 공개 |
수행기관 지정 공개 | 평가완료 후 1일 이내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공고 www.seou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