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질문1) 2023년도 시스템이 바뀌면서 새로운 잘못된 사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데, 일부준공 준공처리한 건이 개별자산에는 집계되지만 건설중인자산은 감되지 않은 등 시스템개발 오류사항이
구 이호조시스템에서 이호조+로 이관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결산금액과 대장금액의 차이(실시간시산표상 기초금액과 이월금액은 맞으나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 메뉴에서 조회 시 재무금액과 자산대장금액의 차이가 여러 자산유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차이가 난 유형의 자산을 자산현황(대량조회)조회에서 엑셀 다운 받아 집계했더니 본 메뉴에서 집계된 금액과 자산현황조회에서 조회한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무관님께서 문의한 내용은 2022회계연도 기말금액과 실시간시산표 기초금액과 비교시 금액이 상이한 경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자산이 달라 결산보정분개를 했더라도 결산 후 이월액은 전년도 금액이 그대로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
즉, 기초금액은 자산대장보다는 재무금액을 이월한다보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고정자산을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하기 때문에 당연히 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한 자산은 재무금액과 자산대장이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이가 나면 일단 서비스요청해 보시구요.
이 부문은 유선통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032-625-2640)
질문2)
COA작업 전 건자 준공처리해도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중인자산현황조회에서 건자 세분화 작업은 진행중인공사 뿐만아니라 2023년도 준공처리한 것 또한 모두
분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기말금액과 맟추지 않아도 관련없습니다.
COA는 무조건 2022회계연도 기말금액과 맟추어야 저장이 가능하고 확정처리가 가능합니다.
맞지 않으면 무조건 맟추시고,
2023년도 결산시 자산대비재무결산차이보정회계처리에서 조회하신 다음 차이금액을 맟추시면 됩니다.
어째든 우리 부천시 뿐만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보정분개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기 준공되었는데 아직 준공처리하지 않은 건자건을 2023년도 결산시 반영하시려면
준공일자는 2023.1.1.로 하신 다음 준공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못하고 2024년도에 하신다면 그 땐 2024.1.1.로 입력 후 준공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4) 회계결의검증체크에서 모든 작업을 하셨는데도 작성중에 뜨는 경우에는
먼저, 실제 지출까지 해야할 대상인지 진행중에 멈춘건이 아닌지 사업부서에 확인하신 다음 삭제대상이라면 삭제하시고
그렇지 않은 건은 시스템 오류일 수 있으니 서비스요청을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전화한번 주세요.
2024.1.22.
답변: 부천시 김홍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