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십시요..!...변호사님..!
평소 많은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잇읍니다.
저는 2004년10월접수하여....2005년 8월 인가결정.....
변제계획은 2004년 12월부터 ~ 80개월 입니다.(50만원/월)
그런데 농림수산업보증기금과 관련된 보증채권이 문제가 생겼읍니다.
법원에 제출한 인가결정난...서류에는..
주채무자 - 홍길동
채권자 -금성농협 (대출기관이며 단위농협으로 알고 있음.농협중앙회농림수산업보증기금업무수탁
기관의 자격도 병행함)
송달처 - 금성농협
채무액 - 1억700만원
보증인 1 -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 (90%-9천만)
보증인 2 - 본인 (10%-1천만원)
농신보에서 90%를 주채무자에게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보증하였고 나머지 10%는 본인이 보증하였음...........이렇게 쓰고 채권자 목록에 위와같이 작성하여 제출되고 송달됨.
그리고 인가가 났는데요...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읍니다.
3개월후 ...농림수산업신용보증기금(농신보)에서 사전구상금 소송이 들어옴.
내용인즉 90% - 10%가 아니고 농신보가 보증료받고 보증서를 발급해서 주채무자의 보증을 서준것은 맞고 (90%보증)....본인은 금성농협에 보증을 선것이 아니라 농신보(90%보증)에게 다시보증을 선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농신보가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 발행하면서 대출금이 1억7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홍길동(주채무자)씨의 신용으로는 대출금전액의 보증은 힘들다...
해서 대출금의 90%정도인 9천6백만원에 대해 보증을 한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10% 가량은 제가 보증을 선것이다...본인은 이렇게 알고 있었읍니다.
상식적으로 농신보가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대출기관에서 대출해준것인데...
그 농신보가 발행해준 보증서에 대해서....본인이 보증을 앉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약정서를 보면 맨밑에 "농신보업무수탁기관 금성농협" 이렇게 씌여 있읍니다.
아마도 추정해 보건데 그당시에 본인이 보증을 서 주어야 했던 기관은 농신보가 아니라
대출실행기관인 금성단위농협인것 같은데.......
금성단위농협은 홍길동에게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농신보의 보증서를 발행 ( 업무수탁대행기관의
자격으로) 했으며 그보증서로 대출금의 전액이 보증이 되지않자(90%보증) 연대보증인을 추가로
한명 요구하여 나머지 10%에 대한 보증을 세우라고 들은것으로 아는데...
본인이 그 연대 보증인으로 ...자격이 되어 보증을 서주게 되었으며(10%)..금성단위농협의 보증서류에 서명날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성단위농협의 업무착오로 ....농신보서류에 보증입보서류를
작성한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금성농협에서 고의로 그랬는지...실수로 그랬는지는 모르겠고요..
변론때 보증내역관련서류를 보시더니 판사님도 맞다고 하시고요..제가 봐도 모든서류의 맨 밑에 농신보업무수탁대행기관 금성농협 ...이렇게 씌여 있구요
그러면 제가 회생시 제출한 서류는 왜 이의제기를 하지않았냐고 물으니..자기네들은(농신보)경북안동지사로 개인회생에 괸하여 본인의 서류를 송달받은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없겠죠..
제가 금성농협으로(농신보업무수탁대행기관이며..보증서등 서류작성도 거기서 했음)
서류를 보냈으니까...
그런데 금성농협과 농신보는 기관은 다르지만 업무는 같이봅니다.
즉 동일인이 두가지기관의 업무를 모두처리합니다.(채권자이면서 보증기관의 업무도 동시에 봄)
농신보는 농협에서 잘못했으면 했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라고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채권번호등은 정확히 기재하였으나 채권의 액수에대한 분배가(보증의 범위) 잘못된것 같은데..
아울러서 채권자도 누락되었구여(농신보 얘기대로라면 저에게 구상청구를 할수있으니 채권자목록에 포함을 해야 맞는게 아닙니까..?)...서류는 모두다 들어 갔구요...해석이 잘못된거죠.
현재 사전구상금 판결만 남았읍니다...4/13................................
오늘패소했읍니다.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참...나...대구지법에 서류변경요청 해보랍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인가후 수정도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서류가 누락된건 아니고 해석이 잘못된것인데...
이모든게 농협에서 제가보낸 채권자목록에 대해서 이의제기만 했었어도 이런문제는 안생겼을텐데..
박변호사님...중요한건...금성농협은 농신보의 업무수탁대행기관입니다.
즉 업무를 처리하는사람은 동일인입니다.
이런사실은 고의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수없읍니다. 시간도 충분했고 .....수정하라고 법원에 전화만 했어도.....금성농협에 ..왜 암말하지않았냐..하니까 지네들은 본인에게 볼일이 전혀없다.농신보에게 받으면 되는데 골치아프게 뭐하러 본인에게 이의제기 같은거 하냐고..채권자는 채권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면서........나몰라라 합니다.
금성농협을 상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나요..?...
어떻하면 좋죠...?
진정 금성단위농협의 잘못(채권에 대한 이의제기 하지않고 묵고한일)은 물을수가 없는건가요.?
항고하고 싶은데....농협을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하나요..?
아니면 대구지법에 얘기해서 채권자목록.채권금액...수정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나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요...!
첫댓글 님의 개인회생에서 보증채권자를 잘못 기재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재신청하기 바랍니다. 판결이 있으므로 재신청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