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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하중도에는 160여기의 적석무덤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적석무덤의 주위로 돌들을 둥글게 쌓아 만들어진 아름다운 무덤들이 많았다. |
[민족NGO특별기고]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유적지다.
중도는 상·하중도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까지 하중도에서만 3,000여 유구와 9,0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석기시대 무덤임 적석무덤을 포한한 160여 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 중도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유물·유적이 밀집한 특수한 지역이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한민족의 위대한 상고사를 증거하는 중도유적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계 위락시설인 레고랜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훼손했다.
춘천레고랜드는 세계적으로 희귀하여 가치를 매길 수도 없는 중도유적지를 처참하게 파괴했다.
춘천레고랜드 사업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적폐라 불려 마땅하다.
▲ 국회 정론관에서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에 관한 기자회견 중인 필자(2017.11.6) |
이명박정부, 중도유적지 발굴 은폐
중도는 1977년에 반월형 석도 등 선사시대 유물들이 발견되었고, 1981년 돌무지무덤 등 선사유적지가 확인됐다.
중도에 대규모의 유적지가 확인된 것은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에 의해서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0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표조사를 실시했고,
2010년 5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유적지의 존재가 드러나자
2010년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발굴기관을 고용하여 대대적 발굴을 실시했다.
발굴 결과 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걸친 거대한 유적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자 이명박정부는 발굴 2개월 만인 2011년 1월 10일경 복토하여 유적지를 국민들이 모르도록 감추었다.
중도유적지가 복토되던 날인 1월 11일 강원도는 레고랜드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으며,
9월 1일 영국의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 등과 강원도청에서
춘천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합의각서(MOA)를 체결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법상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해도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명박정부가 중도유적지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레고랜드를 중도유적지에 유치한 것은
명백히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 부분이다.
1억 달러 투자 약속 레고랜드, 본사 투자금은 고작 50억 원
춘천레고랜드의 본사는 영국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이다.
멀린사는 2011년 12월 1일 KOTRA 주관으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IR)에서
춘천레고랜드에 1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신고서를 체결했다.
그러면서 존 야콥슨 멀린그룹 레고랜드 총괄사장은 체결식에서 ‘춘천 중도 일대를 외국인 투자지역(FIZ)으로 지정하고,
진입교량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과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2013년 9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춘천레고랜드를 투자활성화를 위한 5대 사업으로 선정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자원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춘천시, 코트라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차원의 지원협의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했고,
산업자원부는 2014년 4월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1억 달러 투자약속으로 춘천레고랜드는 ▲레고랜드 코리아 부지 281,072㎡ 무상임대 100년(50년+50년 1회 연장)
▲투자기업 7년간 법인세 255억 2천만 원 ▲15년간 취득세 28억 4천만 원
▲재산세 24억 원 감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는 신고일로부터 5년 내 도입자본재에 대하여 100% 감면
▲(895억 원의 중도대교 등)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1억 달러를 투자한다던 영국 멀린사의 투자금은 2017년 12월 현재까지도 고작 50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투자약속을 지키지 않는 멀린에 대한민국이 항의조차 못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박근혜정부, 문화재청이 중도유적지 훼손 도와
춘천레고랜드 본사인 멀린 엔터테인먼트그룹의 지배주주는 영국왕실이다.
영국왕실은 2004년 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초청했는데 10년도 안 된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다시 초청했다.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박대통령은 영국왕실의 환대를 받고 감동했었다고 한다
. 박대통령은 귀국 직후 중도유적지의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의 변영섭 청장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비리사학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실장을 하던 나선화(64)를 임명했다.
나선화청장은 2014년 12월 23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춘천레고랜드와 관련해 “보존은 결국 활용을 겸해야 생명력이 있다
. 좋은 상생의 사례가 될 것이다”고 했다.
그런 시각은 중도유적지의 개발과 보존에 결정을 내리던 문화재청에서 일관된다.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위원장 심정보)는 2014년 9월 19일 회의에서 ‘
중도의 경우 개발을 위해 발굴을 한 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의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했다.
건설현장에서 유적지가 발견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유적지를 발굴하여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에서 보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도유적지의 보존여부 결정을 위한 회의에서의 평가 평점은 원형보존 기준 평점 74.31점을 크게 초과한 91.77점이나 나왔다.
당연히 ‘원형보존’이 되었어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수많은 회의들을 통해 심의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하중도 전역에 구제발굴을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로 인한 중도유적지의 훼손은 없을 것이라 호언하면서도
개발로 인해 유물·유적이 훼손될 것을 감안하여 시행되는 구제발굴을 허가하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였다.
그러한 결정들로 직접적인 이익을 본 사람들은 문화재청에서 관리하는 발굴업체들과
공유지로 사업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 엘엘개발 등이었다.
▲ 하중도 복토현장을 확인 중인 필자와 시민들 (2017.10.25.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
▲ 시행사 엘엘개발은 문화재청의 복토지침을 위반하고 잡석이 섞인 마사토로만 복토했다.(2017.10.25. 현장 확인) |
춘천레고랜드 사업 주체는 부동산 투기세력
대한민국은 춘천레고랜드 공사비의 대부분을 투자하지만 이익의 대부분인 88% 이상을 본사인 영국 멀린이 가져간다.
춘천레고랜드는 명백한 불평등계약으로 국내 기업들이 레고랜드에 투자를 기피해 공사비조차 없었다.
그러자, 강원도는 2014년 11월 27일 의회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엘엘개발의 2,050억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지불보증해준다.
한국투자증권은 강원도의 책임이 명시된 2,05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하면서 수수료로 56억 원을 한꺼번에 챙겼다.
불법까지 저지르며 강원도가 레고랜드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인가?
강원도는 레고랜드 유치 이후 전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한 지역이다.
춘천 근화동의 경우 신축 중인 춘천 역사를 중심으로 평당 200만~250만 원이던 땅값이
2016년경에는 600만∼800만 원 수준으로 올랐다.
춘천레고랜드는 2011년 이후 강원도 부동산가격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오죽하면 2017년 11월 13~14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만호 경제부지사가
“무엇보다 땅값을 올리는 게 첫째 목표”라고 발언하고
박현창 도의원이 “고급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는 방법”을 제안했을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강원도와 춘천시는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놀아난 꼴인데,
만약 춘천레고랜드가 백지화된다면 춘천뿐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다.
▲ 춘천 중도 LEGOLAND KOREA Project A5구역 유적지 훼손현장(2017.11.13.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
엘엘개발 중도유적지 훼손에 문화재청은 고발 회피
지난 2017년 10월 25일 발견한 엘엘개발의 중도유적지 불법 훼손은
▲복토공사 중인 H구역에 대량의 쓰레기를 투기한 혐의 ▲트럭을 운행하여 유구를 훼손한 혐의
▲ 문화재청의 복토 지침을 위반한 혐의 ▲ 공사차량의 운행을 위해 중도유적지의 묘석을 훼손한 혐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