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은 죽림 부영의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고분양가 논란에 대한 11일 입장 발표에서 "대법원 판례도 있듯이 분양가 감정평가 때 '표준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가 적절히 책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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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부의장은 "부영 같은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이 상한가격을 뜻하는 국토교통부의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승용 부의장은 "부영 등 공공 임대아파트의 공공성과 서민 주택임을 고려해서도 분양가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