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지난 두어달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경찰청', '한국법률정보협회','검찰청','노동부' 등 유사 관련단체에 여러차례 문의하고 최종적으로 현직 검사들 여러명(4명)과 직접 상면하고 질의하여 얻은 답변이므로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조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대리운전 업무에 따른 대리비를 못받거나, 콜센터에서 받은 부당함, 충전금 갈취, 연합락, 등등의 여러가지 사안중 우선 주취고객으로 부터 정당한 대리비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에 관한 참조글을 올려 드립니다.
======================================================================================
대리기사들의 업무 특성상 차주 주취운전자를 대신하여 유상운송 대행을 하는데 있어서 고객이 술에 취한 주취자 이므로 일반인들과는 달리 언어폭행, 폭력, 모욕등의 비상식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시비를 낳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유상운송 대행에 따른 요금의 시비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객(만취자)이 대리업체(콜센터)에 전화로 대리운전을 위탁 하게되면 이것을 계약상의 '청약'이라고 통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업체는 의뢰받은 내용에 따라 대리기사에게 연결시켜 주는 계약상 '승락'에 의해 운행완료후 그 대가 및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운전대행을 하는 대리기사의 PDA(스마트폰) 또는 핸드폰에 출발지, 도착지, 요금, 고객전번 등등의 정보를 규격화된 양식을 띄워주는데 (모바일 인터넷망) 이것을 '가계약서'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는 '가계약서'의 정보에 의하여 고객을 만나고 목적지까지 운행 완료후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요금이나 계약에 의한 요금과는 다소 상이한 경우및 막무가내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한 경우 다툼까지 발생하게 되거나 서로간의 폭행이나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비화되어 경찰 공무원에 의해 '쌍방폭행'으로 양쪽다 가해자로 인정하여 쌍방 모두에게 벌금형이 주어지게 되는 득보다 실이 많을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비의 원인을 제공하기 보다 주취자 고객의 운송대행에 따른 요금을 납부토록 종용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시에는 계약위반에 의한 '사기죄'에 의하여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 입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不作爲, Unterlassung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이익죄'라고도 합니다. '무임승차'의 경우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그 사안이 중하다고 보아 공소시효는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소장은 경찰 공무원의 입회하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서식이 경찰서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고소인, 2.피고소인, 3.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간단하게 기재) 4. 범죄사실(몇월몇일몇시 어디서 만나 어디까지 운행중 운행요금 못받은 사실 간단하게 서술) 5.고소이유(대리운전 오더 처음 받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기재) 6.증거자료(있거나 후에 가능하면 첨부) 로 대략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PS.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요금을 못받게 되는 경우에 경찰 공무원은 당사자간 민사문제 이므로 간여할 수 없다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기에 강하게 어필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것은 '대리관련법'의 부재로 비롯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상이라 보여집니다.
또한, 대리요금과 관련하여 '경범죄처벌법' 제1조 51.(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에 의거 '경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있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내용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때문에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 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에 의거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 자동차키 만을 건네주지 않고 점유하는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인데 이 역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시는것이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찰 공무원들이 상당수 있기에 주취고객과의 대면에서 제가 편법으로 자주 써먹는 방법중 하나입니다. 유치권행사를 한다하여 키를 건네주지 않게 되면 경찰 공무원이 주취고객에게 요금을 지불토록 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밑져야 본전이기에 자주 애용하는 방법중 하나 입니다. 현장에서 차키의 압류를 통하여 요금을 지불 받기위한 일종의 협상을 벌이는 것인데 경찰의 중재를 받기 위함입니다. 여의치 않으면 바로 건네주고 다음 상황을 대처 하기도 하고요.)
유치권 행사의 경우, 대리운전 기사는 점유보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점유권은 여전히 동승하고 있는 차주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자동차 자체에 대리기사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첫댓글 좋은 정보네요.
명확하게 설명하셨네요....
김밥님 무척 오랜만에 뵙게 되네여 ^^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 만땅 되세여 ㅎㅎ
좋은글 참고하겠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전에 현직 검사들한테 자문을 구할때도 위와 같은 막무가내식 고객과 직무유기를 떠나서 관망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사족을 달아 얘기한적 있었습니다. 검사들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래도 자기(대리기사)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경찰공무원에게 강하게 항의 하거나 어필하라고 하더군요. 정 안되면 직급과 성명을 기재하여 상급기관에 시비를 가려 보겠다고까지 얘기 하라고 조언을 주던데요. 즉, 청약과 승락에 의해 대리운전을 하게된 행위또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불치 않을시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이구동성으로 검사들이 답변해 주었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민법이니 그렇지요.
간밤에 손이 쌍욕을 계속하길래 운행중에 다른기사 불러서 가라고 했더니 트렁크에서 길쭉한 사시미회칼을 꺼내어 달려들어서 혼비백산 하였는데요 뭔가 급히 대책을 세워야 함을 느낍니다
그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총포화약류 흉기 소지죄로 처벌됩니다.
ㅇ ㅏㅇ ㅓ!!사시미,,,미쳐 미쳐
대리기사 사용주는 콜센타 인가요?안임 손님인가요? 아리님 통화하고 싶내요~~
오늘 안양동안경찰서에서 사기로 고소하고 오는 길입니다.
참고로 스마트폰 구글 검색창에 대리운전요금 청구 라고 검색하심 위내용이 나옴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가서 위내용을 보여주고 고소하였으나 지구대에서 위내용을 보여주었다면
경찰서까지 가지않고 즉결에 넘길수 있었는데. 또한 소해배상 청구도 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응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