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 등이 공원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1310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회수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는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제5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사무소 등으로 정함.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제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주소를 함께하는 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가 사용하는 자동차, 장애인복지사업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등으로 확대함.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제8조 및 별표 2의3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표지의 부당한 사용을 막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대통령령 제26445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이라 함은"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할 때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한 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이 경우 법인격이 없는 시설·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로 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아. 법인·단체나 시설 등이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1.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2. 제7조의3제1항제1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3.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권원 없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회수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재발급 제한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중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를 제12조의2로 하고, 제12조의2(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중 "산정기준등"을 "산정기준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별표 2의2 및 별표 2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등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