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법 공부를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종사촌누나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고 하여 관련 법에 대해
여쭤 볼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질문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차량을 이용한 노점을 하시는데 얼마전 앞의 가건물 주인으로부터 노점 철거 신고를 받고 구청 직원들에 의해
장사를 접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생겼고 노점이 불법인 것을 알기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가건물 또한 철거를 위해 해당 구청 건축과에 신고를 하였으나 철저히 무시 당했습니다.
작년에도 같은 일에 의거하여 제가 관련 법 조항을 찾아 민원을 넣었을때는 해당 가건물은 분명 강제철거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원을 넣으면 나가봐야 알 수 있을것 같다. 또는 경고를 하고 그래도 철거가 되지 않으면 어쩔수 없다. 라는
입장을 보이며 제대로 된 민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을때 물을 수 있는 가건물을 철거하지 않은데 대한 책일을 물을 수 있는 관련 법령 및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 이렇게 장문의 글을 남깁니다.
해당 구청 감사실로 신고하였더니 그 날 당일만 하는척하고 다음날이 되면 또 먹통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정말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추운 날씨 몸 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 어머님도 노점에서 장사를 하셔서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무허가 가전물은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건물의 철거여부는 자유재량이므로 현재 어머니께서 특별히 취하실만한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