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유의 사항
가. 지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의‘경력’란에는 기존 근무기관의 모든 경력을 기재해 주십시오. 고의로 근무기관을 누락할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후순위자가 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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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한 공고인데요, 원서접수 후에 보니 경력누락에 대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써져있네요.
한달짜리 계약은 다 빼고 작성했는데, 한달짜리 계약이 4개 정도 되요. 모두 의원면직이구요.
그외의 계약건은 거의 계약종료 사유로 종료된 1년 또는 10개월 계약이 4개 정도 되구요.
한달짜리 계약건 쓰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계약직을 만들어 놓고 쪼개기계약 공고도 내는 사람들이
경력 누락에 대해 언급하니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고 정말... 갑질 당하는 것 같아요.
고용노동법에 근거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와 같이 정하면 정말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원교육지원청 위센터 기간제 상담교사 지원서입니다.
첫댓글 일반 학교 모집 원서에도 써있는 내용입니다. 1개월짜리가 의원면직이라면 중간 쌤의 계약 해지라는 말씀이신데… 학교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그거 알려고 조항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실수로 누락하든 고의로 누락하셨든 선생님의 귀ㅣ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