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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경력 누락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다섯시에온사람 추천 0 조회 446 23.03.23 21:2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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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3.26 08:41

    첫댓글 일반 학교 모집 원서에도 써있는 내용입니다. 1개월짜리가 의원면직이라면 중간 쌤의 계약 해지라는 말씀이신데… 학교도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그거 알려고 조항 만들어 놓은거 같아요.

  • 23.03.27 15:55

    실수로 누락하든 고의로 누락하셨든 선생님의 귀ㅣ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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